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기본연봉 40% 가감조항의 자의적 운영 방지필요
5. 기본연봉 40% 가감조항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 가능성 방지필요
- 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는 성과급제 활용이 바람직

□ 건강보험연구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연구직 직원의 기본연봉을 최대 40%까지 가감해
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6년 이후 기본연봉 가감현황을 보면 총 3인에 대해 7%에서 20%까지 기본연봉을 높게 책
정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수한 연구직원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본연봉
가감조항(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은 결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

- 이** 부연구위원의 경우 2007년 2급 14호봉이었지만 20% 높은 기본연봉(66,051천원)을 받
음으로써 당시 2급 24호봉이던 김** 부연구위원(65,984천원) 보다도 더 많은 기본연봉을 받았
으며, 결과적으로 연구원에서 가장 높은 기본연봉을 받게 됨

- 2007년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한 최** 연구원의 경우 입사당시에 기본연봉을 20% 높게 받기
로 하고 계약했으며, 입사 후 불과 3개월 보름 만에 부연구위원으로 진급하였고, 또다시 7%를
높은 연봉을 받기로 계약함

□ 보수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 우수인력을 우대하려면 기관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기본연
봉 조정이 아닌 연구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성과급 차등배분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됨



*자세한 내용은 10/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