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국적상실하고 건강보험 재가입 안해도 보험 수혜
10. 국적상실하고 건강보험 재가입 안해도 보험 수혜 받아
- 지난 6년간 국적상실자 1,591명 보험급여 부당수급

(1) 국적상실자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1,591명, 11,654건 보험급여 부당청구
- 국적상실자의 경우, 상실일 다음날 부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신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매월 건강보
험 자격변동 관리
-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17,392명, 국적상실로 인한 건강
보험 자격상실자 11,610명, 1/3이나 누락
-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국적상실자 중 1,591명, 2억 4천여만원 보험급여지급
- 국적상실 후 1년이상 보험급여 수혜자 294명, 10년 이상도 11명이나 돼
- 100만원이상 부당수급자 35명, 1,000만원이상 부당수급자도 2명이나 있어

(2) 부당이득 환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 의료기관 보험자격 확인의무 없어, 국적상실자 급여 청구해도 공단은 속수무책
- 1,591명 지금도 병원진료 받을 가능성 있어
- ’07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의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로 폐기
- 주민등록 말소되고 외국인으로 등록되면, 사실상 추적 불가능
- 부당이득 환수 ’07년까지 한건도 없어, 올해만 4명에 대해 100여만원 징수결정

(3) 국적상실·이탈자 확인 조치 기관마다 차이 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파악 국적상실 및 이탈자 최근 3년간 54만명
- 행정안전부, 국적상실자 주민등록 말소조치 최근 3년간 11,516명
- 국적상실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최근 3년간 6,671명
- 기관마다 국적상실자 조치건수 50배 이상 차이



*자세한 내용은 10/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