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1
의원실
2008-10-30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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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6(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입니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95% 법규 어기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노래연습장의 건전영업,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매년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작년 한해 기준으로 부과된 과징금 27억 6천여만원 중 교육, 자율지도 및 건전운영
지원 등 법 규정에 맞게 쓰인 비용이 전체 과징금의 5.5%인 1억 5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나머
지 26억여원은 지자체가 임의로 세입처리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사용에 대한 법규위반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나 자치단체가 위탁한 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
나, 지자체나 지자체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협회 등 교육기관 중 작년 한 해 동안 전혀 교육
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19%인 65개소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래연습장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됨으로써 이들 업소의 불법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 및 질의.
⇒ 불법영업 노래연습장에 부과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과징금 징수 및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과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법령에 규정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한 지
자체와 교육기관에 대한 엄중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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