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기현] 해외주재 공공기관 임직원 환율급등에 환차익 챙
의원실
2008-10-30 16:01:00
198
공공기관 해외주재 임직원들 환차익 챙길 수 있도록 송금방법이나 관련 규정 편의적 운용과 환
차손 보전수당까지 신설 !
중진공, 직원이 요청하는대로 국내 계좌로 원화송금하거나, 해외계좌로 달러 송금 등 환차익
배려
KOTRA는 환차손 발생시 보전해 주는 환차손 보전수당까지 만들어 환차손발생시에는 무조건
보전, 환차익 발생시에는 반납규정 없어!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13일 일부 지식경제부 산하공공기관이 해외주
재 직원들에게 급여송금 방법을 통해서 또는 환차손 보전수당까지 만들어 환차익을 누릴 수 있
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경우, 급여는 원화를 기준으로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되, 수
당의 경우는 주재국 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진공은 이를 무시하고,
실제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직원이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액수만큼 해당 직원의 국내계좌로 원
화로 지급하거나 해외로 달러 등을 송금해 주고 있어 국내 원화가 강세일 때는 국내계좌로 송
금하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해외계좌로 보내주는 원시적 지급방법으로 직원들의 환차손은 최소화하
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송금방법을 운용하고 있었다.
KOTRA의 경우는 아예 환차손보전수당(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까지 만들어 해외주재 직원들
이 급여 등에서 환차손을 입을 경우 손실액을 무조건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었고, 반면 환차익
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규정이 없어 환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와 국내 달러환율 상승으로 국민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정부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이 해외주재 직원들에 대한 변칙적 송금방법 운용과 환차손
보전수당까지 만들어 환차손을 메꾸고 환차익까지 누리게 하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적
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환차손은 보전해주되 환차익 발생시 반납하는 방향으로 지급방
법 게선과 관련 규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차손 보전수당까지 신설 !
중진공, 직원이 요청하는대로 국내 계좌로 원화송금하거나, 해외계좌로 달러 송금 등 환차익
배려
KOTRA는 환차손 발생시 보전해 주는 환차손 보전수당까지 만들어 환차손발생시에는 무조건
보전, 환차익 발생시에는 반납규정 없어!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13일 일부 지식경제부 산하공공기관이 해외주
재 직원들에게 급여송금 방법을 통해서 또는 환차손 보전수당까지 만들어 환차익을 누릴 수 있
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경우, 급여는 원화를 기준으로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되, 수
당의 경우는 주재국 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진공은 이를 무시하고,
실제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직원이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액수만큼 해당 직원의 국내계좌로 원
화로 지급하거나 해외로 달러 등을 송금해 주고 있어 국내 원화가 강세일 때는 국내계좌로 송
금하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해외계좌로 보내주는 원시적 지급방법으로 직원들의 환차손은 최소화하
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송금방법을 운용하고 있었다.
KOTRA의 경우는 아예 환차손보전수당(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까지 만들어 해외주재 직원들
이 급여 등에서 환차손을 입을 경우 손실액을 무조건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었고, 반면 환차익
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규정이 없어 환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와 국내 달러환율 상승으로 국민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정부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이 해외주재 직원들에 대한 변칙적 송금방법 운용과 환차손
보전수당까지 만들어 환차손을 메꾸고 환차익까지 누리게 하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적
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환차손은 보전해주되 환차익 발생시 반납하는 방향으로 지급방
법 게선과 관련 규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