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황영철]국가인권위 UN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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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뉴스 2008-10-30>

국가인권위 UN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명 못해

부제목 : <국감-운영위> 국가인권위 2007년 UN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표명 못한 속내


의결 시점 혼자 몰라 권고안에 대한 찬성표명 못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도록 권고하려 했으나, 실
제 의결되는 시점을 혼자만 몰라 권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30일 국가인권회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제20차 국
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록(비공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찬성입장을 표명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권고시기도 유
엔총회 직전인 12월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결의안에 대한 개별국가의 표결은 2007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하
고, 우리 정부의 기권도 11월 20일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말 유엔총회에서 하는 채택은 개별국가의 표결 없이 제3위원회의 결의를 그대로
채택하는 요식적 절차일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은 모두 알고 있었으나 북한인
권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만 몰라 권고시기를 놓치
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총 3번의 UN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의 처리절차와 시기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
관심했던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황 의원은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심포지엄을 여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
하나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인권위의 노력이란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나를 알 수 있다.”며 “인
권위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