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8)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보도자료
축구경기가 격렬해지는 원인은?

사용자 팀 반칙에는 눈감고, 노조 팀에만 퇴장 명하는 검찰

재능교육노조, 한원 CC노조에 오락가락 사법 잣대

오늘 8일(금요일)열린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
찰이 사용자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며, 기업과 보수언론 등이 문제 삼
는 격렬한 노조활동의 대부분은 이러한 검찰의 방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지적했다.

덧붙여, 노의원은 검찰은 사측의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에 대한 폭력과 수많은 부당 노동 행
위등에 대해서는 외면하다가 사측의 행태에 항의하는 노조간부 3명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에
나서는 ‘기민함’을 보여준 H컨트리 클럽 노조의 사례와, 동일한 검사가 한 번은 ‘노조가 아니’라
는 이유로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더니 그 다음 번에는 ‘노조’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위반
으로 기소를 한 J교육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대검찰청이 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노동청이 사측
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기소의견을 낸 사건 중에 14.6%인 156건 만을 기소했고, 무려
37.9%인 405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 자료에 따를때, 2003년부터 2004년까
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는 단 2명뿐이었다.

노의원은 ‘축구경기에서도 심판이 한 쪽의 계속되는 심한 반칙을 잡아내지 못하면 경기가 격
렬해진다.’면서, ‘검찰이 사용자팀의 심한 반칙은 끊임없이 외면하면서, 노조팀의 작은 반칙은
칼같이 잡아내니 노조팀이 격렬히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노의원은 ‘검찰 일각에서는 인권보호를 이유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주장의 진정성에 대
해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일침하면서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관련한 검찰의 ‘아픈 부분’을 찔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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