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8) 서울고검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12:41:00
182
삼성, 초헌법 기업인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철학은 반헌법 경영철학
노회찬 의원, 성역없는 검찰 수사촉구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로 시작된 8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삼성 SDI의 노동자 사찰과 관련 검찰의 조사에 대해 집중 추궁했
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용어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봤다”는 서울지검장에 대해 노의원은 “그동
안 국내에 계셨습니까?”라며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어물쩡 넘어가려는 지검장의 태도
를 꼬집었다.
노의원은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는가?”라고 물으며 ”노조결성을 방해하면 처벌받는 것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지검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의원은 “삼성과 같은 큰 그룹이 아직까지 노조가 없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노조 만드
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지 않는 다음에야 오늘과 같은 현실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
다. 또 “무노조 경영 철학이야말로 반 헌법적 경영철학이지 않는가?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데 초헌법 기업이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또 노의원은 “검찰에 성역이 있는가?”라고 묻자 지검장이 “없다”고 답하자 “삼성에 대해서만
성역이 있다”면서 “삼성 SDI에서 9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방해당해
고소고발 했음에도 한번도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퇴직 여직원의 핸드폰으로 전현직 직원들
의 위치를 추적해왔으나 아직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지검장은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추적중이며 조사중에 있다”고 답하자 노의원은
“이미 위치추적과 같은 것은 이미 고소인이 다 제출한 상태”라면서 “휴대폰의 발신지를 추적했
는데 모두 삼성 SDI가 있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돼있지 않느냐”며 삼성에 대한 직접
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지검장은 “전화기 복제가 어떻게 가능했고, 복제됐다면 누가 소지했는지, 어떻게 위치추적을
했는지 수사중”이라고 답하자 노의원은 “그에 대한 내용도 이미 고소인들이 밝힌 내용으로 이
젠 삼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또 노의원은 “이미 핸드폰 복제 사건이 터진 춘천지검에서는 범인을 체포한 사례가 있다”면서
검찰의 삼성에 대한 조사 의지만 있다면 범인체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의원은 마지막으로 “온국민이 삼성과 관련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대해 불신의 눈길로 바라
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진정으로 성역이 없다면, 초일류일지는 모르지만 초 헌법 기
관으로 군림한 반 헌법적인 삼성의 경영 형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수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철학은 반헌법 경영철학
노회찬 의원, 성역없는 검찰 수사촉구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로 시작된 8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삼성 SDI의 노동자 사찰과 관련 검찰의 조사에 대해 집중 추궁했
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용어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봤다”는 서울지검장에 대해 노의원은 “그동
안 국내에 계셨습니까?”라며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어물쩡 넘어가려는 지검장의 태도
를 꼬집었다.
노의원은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는가?”라고 물으며 ”노조결성을 방해하면 처벌받는 것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지검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의원은 “삼성과 같은 큰 그룹이 아직까지 노조가 없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노조 만드
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지 않는 다음에야 오늘과 같은 현실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
다. 또 “무노조 경영 철학이야말로 반 헌법적 경영철학이지 않는가?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데 초헌법 기업이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또 노의원은 “검찰에 성역이 있는가?”라고 묻자 지검장이 “없다”고 답하자 “삼성에 대해서만
성역이 있다”면서 “삼성 SDI에서 9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방해당해
고소고발 했음에도 한번도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퇴직 여직원의 핸드폰으로 전현직 직원들
의 위치를 추적해왔으나 아직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지검장은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추적중이며 조사중에 있다”고 답하자 노의원은
“이미 위치추적과 같은 것은 이미 고소인이 다 제출한 상태”라면서 “휴대폰의 발신지를 추적했
는데 모두 삼성 SDI가 있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돼있지 않느냐”며 삼성에 대한 직접
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지검장은 “전화기 복제가 어떻게 가능했고, 복제됐다면 누가 소지했는지, 어떻게 위치추적을
했는지 수사중”이라고 답하자 노의원은 “그에 대한 내용도 이미 고소인들이 밝힌 내용으로 이
젠 삼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또 노의원은 “이미 핸드폰 복제 사건이 터진 춘천지검에서는 범인을 체포한 사례가 있다”면서
검찰의 삼성에 대한 조사 의지만 있다면 범인체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의원은 마지막으로 “온국민이 삼성과 관련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대해 불신의 눈길로 바라
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진정으로 성역이 없다면, 초일류일지는 모르지만 초 헌법 기
관으로 군림한 반 헌법적인 삼성의 경영 형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수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