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11) 대전지검 보도자료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이 협박인가?

검찰, 건설산업노조의 산업안전법 위반 지적 공갈죄로 기소

당사자 관계의 허위조작, 짜맞추기 진술조서로 편파 조작수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대전지검 국정감사에서 천안지청의 천안지역건설산업노조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지역건설노조 사건과 관련 진술조서의 ‘본
인 직접 진술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노 의원은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부분이 똑같다”
며, “이는 조사시 질문과 답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 아닌지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게 한다”
고 말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노의원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재직하지 않았던 증인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박받은 것처럼 조작되었고, 단체협약 체결당시 활동하지 않던 노조 간부
가 당사자인 것처럼 조작되었다”고 말했다. 또 노의원은 짜맞추기 진술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의 질의와 답변 대부분이 조사자 성명과 인적사항만 다르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증인의 상당수가 이미 경찰에서 답변을 마련해 있었다는 주장”이라고 제기했다. 이와함께 “증
인 가운데 일부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며 검찰
과 경찰의 무리한 기획수사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지역건설산업노조 사건은 민주노동당을 포함하는 건설일용노조 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로부터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노 의원은 “비슷한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지역건설산업노조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
합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노조활동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기소를 하
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노조가 건설회사 원청과 단체교섭을 맺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 검찰이 ‘공갈죄’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노 의원은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산업 안전에 대해 사측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문
제제기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였다.

한편, 2003년 9월부터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대전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두요청이 있
은 이후로 천안과 경기서부지역에서 잇따라 검경의 수사와 구속이 진행되어 이에 대해 건설산
업노조 전반에 대한 검찰 공안부의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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