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헌혈시 단백질검사 누락,혈액관리법 위반 14년간방지
의원실
2004-10-11 13:09:00
157
고경화 의원 “법개정과 전산 시스템개발 서둘러야”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혈장 채혈시 혈청 단백질 검사를 14년간 시행하지 않
으면서 방치하고 있어, 관련 법규 정비와 아울러 검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것으
로 지적됐다.
고경화(高景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와 별표 3은 혈장성분채혈시 혈액 100밀리미터 당 혈청단백량
이 6.1그램 미만인 자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여길 경우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항이 지난 1990년에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전국 어느 혈액원에서도 혈장성분 채혈시 단백질 검사를 실
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혈액관리법이 헌혈자의 혈청단백량을 6.1그램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다.
첫째, 혈청단백량이 미달된 혈장으로 약품를 만들었을 때 이 약품의 효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가령 응급상황 등에서 이 약이 사용되었을 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헌혈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매혈이 사라진 상황에서 혈청단백량이 6.1그램 미만인 허약한 환자가 무리해
서 헌혈을 시도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심각
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경화 의원은 적십자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헌혈시 단백량 검사를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통 이뤄지는 ‘총단백량 검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헌혈
전에 단백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수한 생화학 검사장비와
시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생화학검사장비와 고가의 시약을 헌혈버스와 같은 모든 채혈장소
에 구비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고 의원은 차선책으로 헌혈시 매번 단백량 검사를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혈액
원에서 실시한 총단백량검사결과 수치에 의해서 채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에 서두를 것을 요구할 예
정이다.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혈장 채혈시 혈청 단백질 검사를 14년간 시행하지 않
으면서 방치하고 있어, 관련 법규 정비와 아울러 검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것으
로 지적됐다.
고경화(高景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와 별표 3은 혈장성분채혈시 혈액 100밀리미터 당 혈청단백량
이 6.1그램 미만인 자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여길 경우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항이 지난 1990년에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전국 어느 혈액원에서도 혈장성분 채혈시 단백질 검사를 실
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혈액관리법이 헌혈자의 혈청단백량을 6.1그램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다.
첫째, 혈청단백량이 미달된 혈장으로 약품를 만들었을 때 이 약품의 효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가령 응급상황 등에서 이 약이 사용되었을 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헌혈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매혈이 사라진 상황에서 혈청단백량이 6.1그램 미만인 허약한 환자가 무리해
서 헌혈을 시도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심각
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경화 의원은 적십자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헌혈시 단백량 검사를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통 이뤄지는 ‘총단백량 검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헌혈
전에 단백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수한 생화학 검사장비와
시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생화학검사장비와 고가의 시약을 헌혈버스와 같은 모든 채혈장소
에 구비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고 의원은 차선책으로 헌혈시 매번 단백량 검사를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혈액
원에서 실시한 총단백량검사결과 수치에 의해서 채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에 서두를 것을 요구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