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선숙의원]국민권익위 질의자료
법령을 위반한 분담금 지원 중지

권익위·행안부·감사원이 동원된 총체적 불법과 편법

박선숙 의원 10월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요 지

지난 5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분담금 지원 중지를 통보
한 것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를 위반한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위법한 분담금
지원 중지 그 행위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였으나,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지침에 따른 조사는 감사원 자신들이 한 것은,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한 ‘편법감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권한 남용과 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국제연합 반부패협약’ 제6조에 해당되는 독립된 반부패 추진기관으
로 보기 어렵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분담금 지원 중지의 법적 근거는 없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
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취소 사유’, ‘취소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미교
부 보조금의 사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게 보조금 중단 사실만 통보 하였
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의도 하지 않았다.

또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도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토지나 주요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
나, 정부 보조금 이외의 경비조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
도록 되어있는데,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권익위원회의 보조금 지원 중단 결정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1조를 위반한 행위로 즉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
금 지급 중단 결정은 ‘부패행위’에 해당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라 정의하고 있고, 또 그런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도 역시 ‘부패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특
정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면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된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하게 보조금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현직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주
요 임원의 사퇴 압력을 행사했고, 그 뒤에 ‘특정 세력을 임원으로 취임시키려고 한다는 의혹’
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위는 법이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대한 감사는 규칙 위반과 편법으로 진행되었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록단체인데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행정안전
부가 아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막상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게 공문으로 결산 관
련 자료를 요청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정책협력과’였다.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는 9
월18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투
명사회실천협의회에게 ‘2005년~2007년 수지결산서’ 자료를 9월22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
고 통보했다. 그런데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러 가서 만든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
사관이다.

행정안전부가 감독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조항은 “주무관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규칙 8조에 근
거하여 조사 통보한 이상, 그 조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그 규칙
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관이 조사를 한 것은 행정안전부 규칙의 위반이다.

또 10월6일 저녁,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정책협력과’가 9월18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보낸 공문(공문번호 안전정책협력과-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