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선숙의원]‘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자료
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국가보훈처

박선숙 의원 10월13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자료


보훈처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재심사에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불승인한 사안을 국가유공자로 확정




- 일반국민은 대부분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
단이 불승인한 퇴근 재해를 또다시 국가유공자로 유지

- 감사원 지적에 따라 4월에 새로 마련한 ‘보훈처 직원에 대한 등록업무 처지지침’에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재해 인정과 무관하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




감사원이 지난 1월, 보훈처 전·현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하고 보훈처는 재심사에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공상 불승인’ 사건
을 또다시 국가유공자로 판정함.

감사원은 보훈처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으로 등록된 35명이 부
상경위와 판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 1월 보훈처에 재검토를 통보하여 보훈처는 재심사 결
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5명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박선숙 의원실에서 감사원이 보훈처에 통보한 자료와 보훈처의 재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
심사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음.




1. 보훈처는 ‘재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주심위원 지
정 및 분과회의·본회를 구성하여 심사’했다고 하나, 감사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공무상 상이로 승인받지 못한 자’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14명 가운
데 2명을 재심사에서 ‘공상공무원’으로 ‘현행 유지’하였음.

- 이들 전직 직원 2명은 여전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상 관련있는 재해인 ‘공상’으로
승인받지 못한 직원이며, 따라서 이번 재심사 결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불승인된
공무원조차 국가유공자로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 실제 보훈처가 4월에 새로 마련한 「국가보훈처 소속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공상공무원 등
록업무 처리지침」역시 ‘국가보훈처 직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상 재해 결정과 상관없
이 국가유공자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위 지침의 ‘나. 세부처리지침’에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청구자와 미청구자의 유공자 승인절
차만 구분하고 있어, 아예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특히 일반 국민의 경우, 일상적인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는 현실에서 보훈처 직원이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이 인정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
조차 국가유공자로 ‘현행유지’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그대로 두고 있
음.




3. 또한 감사원에서 ‘22년전 폐결핵 완치’를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재심사를
요구한 직원에 대해 다시 국가유공자로 유지 결정한 것에서 보듯이 감사원 지적에 따른 보훈
처 전·현직 직원의 ‘재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보훈처 직원에 대한 국
가유공자 지정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보훈처는 최소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판정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대상에
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 이번에 승인취소된 사건의 경우는「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보훈급
여금 등 환수규정에 근거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를 조사하여 환수
를 추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자는 처벌을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