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선숙의원]‘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박선숙 의원 10월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박선숙 의원 ‘증권업 허가’ 관련 질의 요지


금융당국의 총체적 부실 확인, 있는 규정도 무시한 금융당국은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

1. 금융위,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사무실도 없고 전산스시템은 물론 사무용기기조차 구비되
지 않은 회사에게 무더기로 증권업 허가

2. 금융위원회 작성 ‘의결안’ 분석 결과 허가받은 8개 회사 모두 ‘전산 설비 확인 조건’으로 허
가했으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7.25)에서는 2개 회사만 전산 설비 확인 조건 허가로 발표




□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
을 앞두고 증권사를 허가하면서 8개 회사 모두 증권업 영업에 필요한 ‘전산 등 물적시설’ 미비
였고, 3개 회사는 예비인가 신청서에 부합하는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증권업을 허
가함.

- 특히 「증권업 감독규정」에 의하면 ‘물적시설’ ‘물적시설중 전산시스템 구축’은 ‘전산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을 것’,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을 것’처럼 이미 완료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통보처럼 ‘조건부 허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08년7월25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신규설립을 위해 지난 08년5
월9일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를 신청한 IBK투자증권㈜ 등 8개 회사에 대해 증권업 허
가를 승인했고, 7.25 보도자료에서는 “애플투자증권(주) 및 아이엔지증권중개(주)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전 증권업 등 영위에 필요한 전산 등 물적시설을 금감원장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을 조
건으로 허가함.” 마치 2개 회사만 전산 설비가 미비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내용

1. 사무실도 없는 회사 증권업 허가

○ 5월9일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고 7월25일 증권업 본허가를 받은 8개 회사에 대한 실사결과
를 분석한 결과,

- 실사 당시 “본·지점 사무실 공사가 각각 10%, 50%정도 진척”된 수준에서 증권업 허가를 받
은 회사가 있었음.




2. 필요적 물적시설 중 전산시스템 구축 미비

○ 전산 설비와 관련해서 새로 허가받은 8개 회사 전부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결과, 데이
터 보완, 비상대책, 백업대책, 감독당국의 검사권한 등 코스콤과의 계약서상 미흡한 점에 대해
서는 추가 협약서 등으로 보완 예정’으로 되어 있고,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7월25일 보도자료에서 “애플투자증권(주) 및 아이엔지증권중
개(주)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전 증권업 등 영위에 필요한 전산 등 물적시설을 금감원장으로부
터 확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함”이라 하여 마치 두 개 회사만 전산 등 물적시설을 확인받
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8개 회사의 ‘허가안’과 ‘통보’ 결
과에는 8개 회사 전체가 “영업개시 전 증권업 등 영위에 필요한 전산 등 물적시설을 금감원장
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 것으로 밝혀 짐.




- 5개사는 전산규정이 아예 없거나, 전산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중인 회사도 있고, 무정전
전원장치·보안장비 등 전산설비가 진행중이거나 초기단계인 상태에서 증권업 허가를 받았음.

※ 자체 전산실에 ‘보안장비, CCTV, 공조시설, 무정전 전원장치는 미구축’(바로증권중개), ‘자
체 전산실에 보안장비(침입차단시스템 등) 부대 전산설비(출입통제,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
습 등) 구축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진척정도는 초기단계임’(애플투자증권중개), ‘전
산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전산관련 규정 보완 중’(엘아이지투자증권), ‘전산실 내부공사 진
행 등 자체전산실을 구축중이고 전산관련 규정은 미제정’(아이엔지증권중개), ‘접근감시를 위
한 CCTV는 미비상태이나 설치를 계약서에 따라 전산실 기기배치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즉시
설치하도록 지도’(케이티비투자증권)




○ 물적 설비와 관련해서는 실사 당시 ‘전기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회사도 증권업 허가를 받았
으며, ‘출입자 통제 전자센서장치 등을 설치할 예정’인 회사도 증권업 허가를 받음.




○ 비엔비파리바증권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는 예비허
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권업 허가를 받았으나,

- 비엔비파리바증권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만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충원(08년
도 말 기준)하겠다’는 이행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증권업을 허가했고,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력충원 이행확약서 제출을 허가조건으로 하지 않았음




○ 금융위원회 「증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