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선숙의원]금산분리 완화 관련 질의 요지
금산분리 완화 관련 질의 요지




○ 지난 10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10%, 의결권 인정)과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 이는 산업자본 이른바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특히 삼성이라는 특정기업집단의 소유규제에 대
한 특혜성 규제 완화에 불과함




1.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의 경우

- 금융위원회는 보유한도 상향조정의 주요 추진 배경으로 은행자본의 확충과 정부소유 은행
의 원활한 민영화를 제시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은행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비록 금번
조치로 그동안 산업자본으로 간주된 연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 제한이 일정 부분 풀
리기는 했지만, 보유한도 상향조정분 만큼의 투자여력을 가진 산업자본은 재계 1위 삼성을 비
롯한 대기업집단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음




2.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의 지배 허용의 경우

-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 등 비금융 금융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것은 사실상 몇몇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임.

-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셈. 이 경우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어 삼성생명(금융 자회사)-삼성전자(비금융 손자회
사)의 출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승계 구조 완성 가능




3. 삼성은 은행권 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보유한도 상향조정 이전
의 일임.

- 과거 삼성은 삼성자동차의 시장진입과정에서 처음에 상용차 생산을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였
으나 나중에는 승용차 생산부문까지 진출한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삼성의 과거 행보에 비춰볼
때, 삼성이 은행권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