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선숙의원]국가보훈처 보도자료
의원실
2008-11-26 16:25:00
1,165
보훈처 소속 직원 국가유공자 자격 재심사, 무엇을 재심사했나?
국정감사에서의 지적도 무용지물
○ 08.10.27 국가보훈처, 감사원 감사결과(「국가보훈처 직원 국가 유공자 등록 실태」) 통보
에 따른 국가보훈처 소속 전․현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자격 재심사 결과, 대상 직원 92명 중 35
명에 대한 재심사 결과 24명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5명은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
로 격하시켰다고 발표
- 상기 35명 중 5명, 공상공무원으로 ‘현행유지’
- 그러나 동 재심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08.10.13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박선숙 의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 불승인 된 직원 14명을 공상공무원으로 지정한 것
으로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재심사 결과 그 중 2명이 공상공무원으로 ‘현행 유지’ 판정
하였는바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
○ 이와 관련하여, 보훈처가 08.4월 마련한 「보훈처 소속 전·현직 공무원 공상공무원 등록업
무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상불승인’과 관계없이 국가
유공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도 반하는 것임.
- ‘처리지침’의 ‘나. 세부 처리지침’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재해)급여청구자’와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 미청구자’의 유공자 승인절차를 구분하여, 급여청구자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의 재해보
상급여 승인․불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있고, 급여미청구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
상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박선숙 의원은 08.10.13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도
저히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 보훈처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처리지침에 의하여
공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
는 지침과 같은 수준으로의” ‘처리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고, 보훈처장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음.
- 그러나 08.10.27 국가보훈처 발표에는 박선숙 의원의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 국정감사에서의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와 반영 없이 국감 종료 직후 일방적으로 발
표함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동 감사에서 감사원은 “폐결핵은 22년 전 완치, 폐결핵 후유증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서 공무관련성을 불인정” 받은 직원을 공상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을 지적했는데, 이번 재심사
결과 해당 직원 공상공무원 ‘현행유지’하였는바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
- 폐결핵 후유증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불인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22년 전 완치된 폐결핵으
로 ‘공상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재심사에서 공상공무원 지정 유지’한 사안으로,
‘재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국가보훈처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75조 보훈급여 등의 환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학자금 빛 보조금을 환수
해야 함.
- 그러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24명에 대해 지원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
겠다는 입장이며, 더구나 심의 과정의 비리나 문제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함. 신청 과정 상 허위
나 부정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
- 신청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 허위나 부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예단
하여 허위나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5조를 국가보훈처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상기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국가보훈처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함.
국정감사에서의 지적도 무용지물
○ 08.10.27 국가보훈처, 감사원 감사결과(「국가보훈처 직원 국가 유공자 등록 실태」) 통보
에 따른 국가보훈처 소속 전․현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자격 재심사 결과, 대상 직원 92명 중 35
명에 대한 재심사 결과 24명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5명은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
로 격하시켰다고 발표
- 상기 35명 중 5명, 공상공무원으로 ‘현행유지’
- 그러나 동 재심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08.10.13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박선숙 의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 불승인 된 직원 14명을 공상공무원으로 지정한 것
으로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재심사 결과 그 중 2명이 공상공무원으로 ‘현행 유지’ 판정
하였는바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
○ 이와 관련하여, 보훈처가 08.4월 마련한 「보훈처 소속 전·현직 공무원 공상공무원 등록업
무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상불승인’과 관계없이 국가
유공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도 반하는 것임.
- ‘처리지침’의 ‘나. 세부 처리지침’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재해)급여청구자’와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 미청구자’의 유공자 승인절차를 구분하여, 급여청구자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의 재해보
상급여 승인․불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있고, 급여미청구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
상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박선숙 의원은 08.10.13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는 도
저히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 보훈처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처리지침에 의하여
공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
는 지침과 같은 수준으로의” ‘처리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고, 보훈처장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음.
- 그러나 08.10.27 국가보훈처 발표에는 박선숙 의원의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 국정감사에서의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와 반영 없이 국감 종료 직후 일방적으로 발
표함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동 감사에서 감사원은 “폐결핵은 22년 전 완치, 폐결핵 후유증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서 공무관련성을 불인정” 받은 직원을 공상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을 지적했는데, 이번 재심사
결과 해당 직원 공상공무원 ‘현행유지’하였는바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
- 폐결핵 후유증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불인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22년 전 완치된 폐결핵으
로 ‘공상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재심사에서 공상공무원 지정 유지’한 사안으로,
‘재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국가보훈처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75조 보훈급여 등의 환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학자금 빛 보조금을 환수
해야 함.
- 그러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24명에 대해 지원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
겠다는 입장이며, 더구나 심의 과정의 비리나 문제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함. 신청 과정 상 허위
나 부정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
- 신청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 허위나 부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예단
하여 허위나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5조를 국가보훈처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상기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국가보훈처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