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권택기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 설립 관련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피해 민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형국’

(사례) 울산에 사는 조OO씨(남, 41세)는 ‘07년 9월 자동차보험 가입 에 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는 ’09년 6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였다. 단 6줄의 처리결과를 보내기 위해 무려 1년 9개월이 걸린것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의 영업행위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광진갑)에게 제출한 ‘금융감독원 금융상담 및 민원 추이’ 자료에 따르면, ‘09년 상반기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이 202,4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주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상담직원 55명 중 41명(75%)이 금융회사 파견직원으로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회사별로는 국민은행 3, 삼성카드 3, 신한카드 3, 삼성생명 3, 현대해상 3, 삼성화재 3명 등 업계 수위권 회사들일수록 많은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시스템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訴를 제기한 경우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는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분쟁조정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후보험회사가 역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08년 251건, ’09년 상반기 243건에 달한다.

권택기 의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관 설립 입법안」 을 제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수검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은 1,772억원으로 ‘09년 예산 2,568억원의 69%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택기 의원과 민생경제포럼은 9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128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문제를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관련 민원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과 향후 정책적 고려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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