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농어업 국고보조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48613
<연합뉴스 2009-9-4>

농어업 국고보조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농어업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이 4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 및 정부위탁사업 수행기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공동어시장 임원인 A씨는 2006∼2008년 모두 67회에 걸쳐 평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부산공동어시장은 어시장 소유의 토지.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면제해줬고, 임시직 직원에 직원채용 우선권을 부여해 서류전형만으로 12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도 한 사실 등이 적발돼 농식품부로부터 9건의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물품 계약을 임의로 수의계약하는가 하면 농업인 교육을 맡았던 외부강사에게 모두 3천400여만원의 강의료를 과다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징계처분 등을 받았다.

이 밖에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해외 출장시 해당국에 머문 날짜를 늘려 모두 1천300여달러의 출장비를 더 지급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