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고승덕의원] 헷갈리는 표준투자 권유 준칙관련 언론보도내용
<경향신문 보도내용>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71751315&code=920301


헷갈리는 ‘표준투자권유준칙’


ㆍ장외 파생상품이 ELS보다 덜 위험 분류… 고객 혼선

‘장외 파생금융 상품이 원금 부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우량주 주식 투자보다 덜 위험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마련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의 파생금융상품별 위험도 분류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투협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분류한 파생금융상품의 투자위험도에 따라 증권사가 투자 권유가 가능한 고객군을 사전에 지정하고 있다. 이는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만 듣고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그외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펀드 등)의 위험도를 별도로 비교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위험 투자처인 장외파생 옵션상품이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ELS나 주식·채권보다 덜 위험한 금융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등 투자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장외 파생금융상품이 아닌 파생금융상품은 초고위험군부터 초저위험군까지 5가지 기준에 따라 투자위험도를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파생결합증권 ELS는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위험도가 나뉜다. 원금이 보장될 경우 저위험군이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초고위험~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선물옵션이나 주식 거래 중 신용거래나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 종목 거래는 초고위험군에 속한다.

반면 장외 파생금융상품은 장내 상품과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어 장외 파생금융상품인 ‘옵션매수’ ‘금리스왑’ 상품의 경우 저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3단계로만 구분해 실제로는 초고위험 투자처임에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상품은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 파생금융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투자자에게도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투자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