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가족위-손숙미의원]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급증
의원실
2009-09-24 00:00:00
56
○ 손숙미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07년 이후 부당청구기관 적발 건수와 환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전남과 울산, 강원, 전북, 경남 등이 2009년 기준으로 10%가 넘는 적발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는 국가관리형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전국민이 2년에 한번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구분되며,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여 부당 기관을 적발하고 있음.
단속결과를 보면, 2007년 270개 기관(17,418건)이던 적발기관이 2008년에는 571개 기관(93,886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급증했고, 2009.5월까지만 586개 기관(69,217건)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섬.
적발사유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고,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아울러 2009.5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6,409개 인데, 이 중 9.1%인 586개 기관(69,217건)이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되었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19.7%(213개 중 42개 적발), 울산 15.2%(125곳 중 19개), 강원 14.4%(174개 중 25개 적발), 전북 13.2%(234개 중 31개), 경남 12.9%(418개 중 54개), 광주 10.9%(211개 중 23개) 순으로 평균 적발율을 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 검진인력이 미비하거나 검진장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특히,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건강검진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처별 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진의 효과가 저하된다는 지적과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검진기관의 평가 및 질관리, 사후관리 부족으로 검진의 만족도와 수검률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실제로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기관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건강검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음.<끝>
○ 우리나라는 국가관리형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전국민이 2년에 한번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구분되며,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여 부당 기관을 적발하고 있음.
단속결과를 보면, 2007년 270개 기관(17,418건)이던 적발기관이 2008년에는 571개 기관(93,886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급증했고, 2009.5월까지만 586개 기관(69,217건)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섬.
적발사유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고,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아울러 2009.5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6,409개 인데, 이 중 9.1%인 586개 기관(69,217건)이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되었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19.7%(213개 중 42개 적발), 울산 15.2%(125곳 중 19개), 강원 14.4%(174개 중 25개 적발), 전북 13.2%(234개 중 31개), 경남 12.9%(418개 중 54개), 광주 10.9%(211개 중 23개) 순으로 평균 적발율을 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 검진인력이 미비하거나 검진장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특히,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건강검진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처별 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진의 효과가 저하된다는 지적과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검진기관의 평가 및 질관리, 사후관리 부족으로 검진의 만족도와 수검률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실제로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기관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건강검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