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가족위-손숙미의원]진료는 의사가 조제는 무자격자가!?
의원실
2009-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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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복위/여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2009년 상반기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 415건 중 약국의 위반행위가 86.5%(359건)을 차지했음. 한약도매상 19건, 의약품도매상 14건 순.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359건중 103건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무자격자 판매로 드러났음.
전체 106건 중에서 103건(97.2%)이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로서,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가 가장 심각했음
또한,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56건(13.5%)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비의약품 혼합판매 26건(6.3%),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6건(3.9%)순이었음.
기타의 경우는 위생복 미착용, 복약지도 미실시, 약포장에 용량 미표기 등이 해당.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부산의 ●●약국의 경우 가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경기도의 ◇◇약국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자격정지 및 고발.
또한 강원도의 ☆☆한약방은 부패, 변질된 의약품을 저장 및 진열하여 업무정지 및 고발
경기도의 △△약국은 병원출입구에 환자유인을 목적으로 약국홍보물을 부착,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처분.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359건중 103건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무자격자 판매로 드러났음.
전체 106건 중에서 103건(97.2%)이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로서,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가 가장 심각했음
또한,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56건(13.5%)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비의약품 혼합판매 26건(6.3%),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6건(3.9%)순이었음.
기타의 경우는 위생복 미착용, 복약지도 미실시, 약포장에 용량 미표기 등이 해당.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부산의 ●●약국의 경우 가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경기도의 ◇◇약국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자격정지 및 고발.
또한 강원도의 ☆☆한약방은 부패, 변질된 의약품을 저장 및 진열하여 업무정지 및 고발
경기도의 △△약국은 병원출입구에 환자유인을 목적으로 약국홍보물을 부착,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처분.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