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가족위-손숙미의원]의료기관 의료비 부당청구 지속증가
의원실
2009-09-24 00:00:00
44
○ 손숙미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부당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경남, 충북지역의 부당확인률이 90% 이상(2008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의료비 부당청구 통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확인되는 것으로,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 여부와 관계규정 준수여부, 본인부담금 적법징수 여부 등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임.
부당청구는 대부분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의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제기된 민원 중 부당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기획현지조사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분야 등에 대해 실효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 조사유형에 따라 정기조사와 기획조사, 이행실태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이던 부당청구는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2008년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에도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2008년 기준)로 부당확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발생했고, 대구(91.5%, 59곳 중 54곳), 충북(91.3%, 23곳 중 21곳), 경남(90.9%, 55곳 중 50곳) 등에서 조사대상기관 90% 이상이 의료비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의료비 부당청구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
아울러 부당확인율이 높다는 것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매년 비슷한 수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확인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향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함.<끝>
○ 의료비 부당청구 통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확인되는 것으로,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 여부와 관계규정 준수여부, 본인부담금 적법징수 여부 등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임.
부당청구는 대부분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의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제기된 민원 중 부당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기획현지조사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분야 등에 대해 실효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 조사유형에 따라 정기조사와 기획조사, 이행실태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이던 부당청구는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2008년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에도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2008년 기준)로 부당확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발생했고, 대구(91.5%, 59곳 중 54곳), 충북(91.3%, 23곳 중 21곳), 경남(90.9%, 55곳 중 50곳) 등에서 조사대상기관 90% 이상이 의료비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의료비 부당청구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
아울러 부당확인율이 높다는 것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매년 비슷한 수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확인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향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