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63_10/11(월) 한강수계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의원실
2004-10-11 14:37:00
174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한강수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 한강유역청장께 질의합니다.
※ 한강유역청의 총량제와 관련 조치사항
-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월 1회이상 수질검사 등 적정 운영여부를 지도감독
- 총량관리 목표지점(서하보)과 상류 유입부(광주시~용인시 경계지점)에 대해 연간 30회 이
상 수질측정(BOD, pH, T-N, T-P, 전기전도도 등)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연차별·배수구역별 할당량 충족 여부 검토
- 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집행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 환경부는 지난 7월5일 지난해 12월26일 신청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서하보지점 수질을 2007년까지 BOD 5.5㎎/ℓ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서하보
상류지역의 BOD 총배출부하량을 1일 3,012.1kg(최대 허용량 3,1·46.3kg/일)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증가 및 기 추진중인 공동주택사업에 512kg/일, 지역숙원사업 등 추가개발사업
에 211kg/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류수 기준을 BOD 10㎎/ℓ에서 5㎎/ℓ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 우선 목표설정이 적정한가 하는 점입니다.
광주시가 수질개선 목표로 내세운, 서하보지점 평수기 수질 BOD 5.5㎎/ℓ는 광주시 계획처럼
2007년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한강대책에 의하면 2005년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98년 한강대책 수립시 2005년까지 달성할 경안천하류 광동교지점 목표수질이 목표
수질 BOD 3.7㎎/ℓ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동교지점보다 상류에 위치한 서하보지점 수질이
BOD 5.5㎎/ℓ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수질개선 목표는 한강대책의 목표달성년도를 2년 연장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부가 승인한 때인 지난 7월에 발간한 경기도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하
면, 서하교 (즉, 서하보 상류 1.5km) 지점의 환경부 측정망에 의한 연평균 수질이 2002년에 8.8
㎎/ℓ라고 적시돼, 계획수립당시 기준이 2002년도 수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안천의 연평균 BOD 추이를 보면 2000년 4.3㎎/ℓ, 2001년 4.5㎎/ℓ, 2002년 6.4㎎/ℓ로
악화됐다가 2003년에는 4.9㎎/ℓ로 개선됐습니다.
이는 광동교지점에서 측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2년은 경안천의 수질이 가장 나쁜 때
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수질개선목표인 서하보지점 평수기 수질 BOD 5.5㎎/ℓ이 과연
적정하게 설정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현 서하보지점 수질 6.3㎎/ℓ)
이 점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리고 광주시에는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사항에 대해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법 10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승인후 60일이내에 비점오염원관리사업 및 수질모니터링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경기도 광주시는 또 지난해 12월26일 승인 신청한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시청사 이전, 실
내체육관 건립 등 23개 사업을 지역숙원사업으로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립환
경연구원 등의 검토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 이후 공동주택의 개발이 중단된 것은 물론 연면적 800㎡이상 건물입지
가 제한되는 등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돼왔으나, 오염총량제 실시로 개발에 숨통이 트였습니
다.
하지만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3개 사업 중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곤
지암 리조트, 곤지암문화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민간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컨대 곤지암리조트는 사업면적 132만㎡(대지면적 12만2,000㎡), 곤지암문화단지는 사업면
적 130만2,000㎡(대지면적 5만2,080㎡)에 달합니다.
이 두 사업을 합하면 사업면적이 262만2,000㎡(79만3,151평)로, 23개 지역개발사업의 총 사업
면적 429만8,487㎡의 61.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지역숙원사업이 배출되는 오염물질량(BOD)이 허용부하량 이내로 적합”
하다고 승인하였다고 하지만, LG에서 시행하는 곤지암리조트만 해도 강촌리조트나 지산리조
10/11(월)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한강수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 한강유역청장께 질의합니다.
※ 한강유역청의 총량제와 관련 조치사항
-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월 1회이상 수질검사 등 적정 운영여부를 지도감독
- 총량관리 목표지점(서하보)과 상류 유입부(광주시~용인시 경계지점)에 대해 연간 30회 이
상 수질측정(BOD, pH, T-N, T-P, 전기전도도 등)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연차별·배수구역별 할당량 충족 여부 검토
- 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집행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 환경부는 지난 7월5일 지난해 12월26일 신청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서하보지점 수질을 2007년까지 BOD 5.5㎎/ℓ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서하보
상류지역의 BOD 총배출부하량을 1일 3,012.1kg(최대 허용량 3,1·46.3kg/일)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증가 및 기 추진중인 공동주택사업에 512kg/일, 지역숙원사업 등 추가개발사업
에 211kg/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방류수 기준을 BOD 10㎎/ℓ에서 5㎎/ℓ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 우선 목표설정이 적정한가 하는 점입니다.
광주시가 수질개선 목표로 내세운, 서하보지점 평수기 수질 BOD 5.5㎎/ℓ는 광주시 계획처럼
2007년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한강대책에 의하면 2005년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98년 한강대책 수립시 2005년까지 달성할 경안천하류 광동교지점 목표수질이 목표
수질 BOD 3.7㎎/ℓ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동교지점보다 상류에 위치한 서하보지점 수질이
BOD 5.5㎎/ℓ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수질개선 목표는 한강대책의 목표달성년도를 2년 연장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부가 승인한 때인 지난 7월에 발간한 경기도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하
면, 서하교 (즉, 서하보 상류 1.5km) 지점의 환경부 측정망에 의한 연평균 수질이 2002년에 8.8
㎎/ℓ라고 적시돼, 계획수립당시 기준이 2002년도 수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안천의 연평균 BOD 추이를 보면 2000년 4.3㎎/ℓ, 2001년 4.5㎎/ℓ, 2002년 6.4㎎/ℓ로
악화됐다가 2003년에는 4.9㎎/ℓ로 개선됐습니다.
이는 광동교지점에서 측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2년은 경안천의 수질이 가장 나쁜 때
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수질개선목표인 서하보지점 평수기 수질 BOD 5.5㎎/ℓ이 과연
적정하게 설정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현 서하보지점 수질 6.3㎎/ℓ)
이 점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리고 광주시에는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사항에 대해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법 10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승인후 60일이내에 비점오염원관리사업 및 수질모니터링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경기도 광주시는 또 지난해 12월26일 승인 신청한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시청사 이전, 실
내체육관 건립 등 23개 사업을 지역숙원사업으로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립환
경연구원 등의 검토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 이후 공동주택의 개발이 중단된 것은 물론 연면적 800㎡이상 건물입지
가 제한되는 등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돼왔으나, 오염총량제 실시로 개발에 숨통이 트였습니
다.
하지만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3개 사업 중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곤
지암 리조트, 곤지암문화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민간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컨대 곤지암리조트는 사업면적 132만㎡(대지면적 12만2,000㎡), 곤지암문화단지는 사업면
적 130만2,000㎡(대지면적 5만2,080㎡)에 달합니다.
이 두 사업을 합하면 사업면적이 262만2,000㎡(79만3,151평)로, 23개 지역개발사업의 총 사업
면적 429만8,487㎡의 61.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지역숙원사업이 배출되는 오염물질량(BOD)이 허용부하량 이내로 적합”
하다고 승인하였다고 하지만, LG에서 시행하는 곤지암리조트만 해도 강촌리조트나 지산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