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64_10/11(월) 금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의원실
2004-10-11 14:40:00
142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전담인력 부족
○ 4대강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이를 시행할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오염총량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상 지자체와 시행시기를 보면, 광역시 및 시단위 이상 13개 시·군은
2005년 8월 이후, 대청호인근 8개 군은 2006년 8월이후, 기타 11개군은 2008년 8월이후 오염총
량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새로 도입된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협의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외에도 대청호 조류예보제 운영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이
지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은 보강(2004.4.13 행정자치부)되었으나 중앙행
정기관은 아직 전담부서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시행 및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현재 수계내 4개 시·도에서는 이달 중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시·군 경계간 23개
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공고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요, 금강유역환경청에는 오염총량제 관
련 몇 명 정도의 인력증원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10/11(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전담인력 부족
○ 4대강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이를 시행할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오염총량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상 지자체와 시행시기를 보면, 광역시 및 시단위 이상 13개 시·군은
2005년 8월 이후, 대청호인근 8개 군은 2006년 8월이후, 기타 11개군은 2008년 8월이후 오염총
량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새로 도입된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협의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외에도 대청호 조류예보제 운영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이
지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은 보강(2004.4.13 행정자치부)되었으나 중앙행
정기관은 아직 전담부서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시행 및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현재 수계내 4개 시·도에서는 이달 중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시·군 경계간 23개
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공고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요, 금강유역환경청에는 오염총량제 관
련 몇 명 정도의 인력증원을 희망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