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65_10/11(월) 협의기간 초과 빈번
의원실
2004-10-11 14:42:00
140
수고가 많습니다.
10/11(월)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협의기간 초과 빈번, 사전환경성검토 운영문제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운영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행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수립 후 또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미
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협의의
견을 반영하여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적잖아 철저한 현지확인조사가 필요합
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법정기한 30일,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 법정기한 30일을 제대로 준
수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하
며, 또한 개별사업 추진단계에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영향을 상위의 정책입안·계획단계에서 사
전에 평가·반영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
다.
○ 먼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 등 법정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
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기관에서는 협의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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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의 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
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기간을 10일
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
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간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809개 대상사
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무려 53.8%인 435개 사업이나 됩
니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244개 사업, 협의기한 30일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23.6%인 191개 사업이나 됩니
다.
협의기한 30일을 21일 이상 초과한 사업이 79건, 무려 31일 이상 초과한 사업도 48건에 달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경인지방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40개 대상사
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무려 45.3%인 290개 사업이나 됩
니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181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을 연장하여 40일을 인정하더라도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17.0%인 109개 사업이며, 심지어 44
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기한을 21일 이상 초과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원주지방환경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06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
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22.8%인 138개 사업이나 됩니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30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을 인정하더라도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17.8%인 108개 사업이며, 심지어 67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기한을 21일 이상 초과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을 지적합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757개 대상사
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10/11(월)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협의기간 초과 빈번, 사전환경성검토 운영문제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운영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행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수립 후 또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미
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협의의
견을 반영하여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적잖아 철저한 현지확인조사가 필요합
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법정기한 30일,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 법정기한 30일을 제대로 준
수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하
며, 또한 개별사업 추진단계에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영향을 상위의 정책입안·계획단계에서 사
전에 평가·반영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
다.
○ 먼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 등 법정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
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기관에서는 협의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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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의 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
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기간을 10일
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
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간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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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809개 대상사
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무려 53.8%인 435개 사업이나 됩
니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244개 사업, 협의기한 30일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23.6%인 191개 사업이나 됩니
다.
협의기한 30일을 21일 이상 초과한 사업이 79건, 무려 31일 이상 초과한 사업도 48건에 달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경인지방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40개 대상사
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무려 45.3%인 290개 사업이나 됩
니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181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을 연장하여 40일을 인정하더라도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17.0%인 109개 사업이며, 심지어 44
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기한을 21일 이상 초과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원주지방환경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06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
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22.8%인 138개 사업이나 됩니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30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을 인정하더라도 40일을 초과한 사업이 17.8%인 108개 사업이며, 심지어 67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기한을 21일 이상 초과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을 지적합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757개 대상사
업 중 협의기한 30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