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정권의원] 세금먹는 하마 민자도로, 퇴직관료엔 일등 보험!
의원실
2009-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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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먹는 하마 민자도로, 퇴직관료엔 일등 보험!
과도한 최소수입보장으로 해마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 고속도로에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퇴직 관료가 상당수 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전국 14개 민자 고속도로의 전,현직 사장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 9개 민자 고속도로에 퇴직 관료가 사장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박상채 前)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이 ‘02. 11월 초대 사장으로 취임하여 ’07. 3월까지 근무했고, 인천~김포 고속도로 시행사인 (주)인천고속도로에는 장동규 前)건교부 기획관리실장이 ‘08. 2월부터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김용진 前) 한국도로공사 기획본부장이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데 이어서 ‘08. 12월에는 전한철 前)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하 표. 참조)
정부나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대거 민자 고속도로의 사장으로 취임한데 대해 자료를 공개한 김의원은 “해마다 민자 고속도로에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표. 정부 및 산하기관 퇴직관료의 민자고속도로 사장 취임 현황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과도한 최소수입보장으로 해마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 고속도로에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퇴직 관료가 상당수 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전국 14개 민자 고속도로의 전,현직 사장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 9개 민자 고속도로에 퇴직 관료가 사장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박상채 前)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이 ‘02. 11월 초대 사장으로 취임하여 ’07. 3월까지 근무했고, 인천~김포 고속도로 시행사인 (주)인천고속도로에는 장동규 前)건교부 기획관리실장이 ‘08. 2월부터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김용진 前) 한국도로공사 기획본부장이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데 이어서 ‘08. 12월에는 전한철 前)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하 표. 참조)
정부나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대거 민자 고속도로의 사장으로 취임한데 대해 자료를 공개한 김의원은 “해마다 민자 고속도로에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표. 정부 및 산하기관 퇴직관료의 민자고속도로 사장 취임 현황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