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법원, 강간과 강제추행 처벌 관대
<일반범죄보다 무죄율 2배, 공소기각까지 합하면 무려 10배 이상 풀려나 징역형은 10명 중 3명도 안돼>

 *무죄율 일반범죄보다 훨씬 높아

 최근 성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범죄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 작년 한 해 전체 범죄의 무죄율은 1심 재판에서 268,572건 중 무죄 사건이 4,025건으로 1.4%인 반면,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은 2,313건 중 2.3%인 54건으로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풀려난(공소기각) 사건은 343건으로 14.8%에 무죄선고와 공소기각으로 풀려난 비율이 17%에 이른다. 100명 중 17명은 풀려나는 셈이다.


 *징역은 기껏해야 24%뿐

 문제는 기소가 되었다 해도 실제 처벌은 관대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은 사건은 2,313건 중 559건으로 24%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33.3%(771건), 재산형(벌금 등)이 14.3%(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47.6%에 달해 죄를 짓고도 다음날 자유롭게 거리활보가 가능한 셈이다.

 *공소시효 배제, 거주제한 고려해야

 성폭력범죄가 다른 재산범죄나 상해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성폭력범죄자가 아동관련 시설로부터 거주를 제한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 감소, 법원의 무죄방면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에 비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계량화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으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