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법원, 강간과 강제추행 처벌 관대
의원실
2009-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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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범죄보다 무죄율 2배, 공소기각까지 합하면 무려 10배 이상 풀려나 징역형은 10명 중 3명도 안돼>
*무죄율 일반범죄보다 훨씬 높아
최근 성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범죄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 작년 한 해 전체 범죄의 무죄율은 1심 재판에서 268,572건 중 무죄 사건이 4,025건으로 1.4%인 반면,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은 2,313건 중 2.3%인 54건으로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풀려난(공소기각) 사건은 343건으로 14.8%에 무죄선고와 공소기각으로 풀려난 비율이 17%에 이른다. 100명 중 17명은 풀려나는 셈이다.
*징역은 기껏해야 24%뿐
문제는 기소가 되었다 해도 실제 처벌은 관대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은 사건은 2,313건 중 559건으로 24%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33.3%(771건), 재산형(벌금 등)이 14.3%(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47.6%에 달해 죄를 짓고도 다음날 자유롭게 거리활보가 가능한 셈이다.
*공소시효 배제, 거주제한 고려해야
성폭력범죄가 다른 재산범죄나 상해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성폭력범죄자가 아동관련 시설로부터 거주를 제한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 감소, 법원의 무죄방면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에 비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계량화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으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
*무죄율 일반범죄보다 훨씬 높아
최근 성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범죄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 작년 한 해 전체 범죄의 무죄율은 1심 재판에서 268,572건 중 무죄 사건이 4,025건으로 1.4%인 반면, 강간과 강제추행죄 등은 2,313건 중 2.3%인 54건으로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풀려난(공소기각) 사건은 343건으로 14.8%에 무죄선고와 공소기각으로 풀려난 비율이 17%에 이른다. 100명 중 17명은 풀려나는 셈이다.
*징역은 기껏해야 24%뿐
문제는 기소가 되었다 해도 실제 처벌은 관대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은 사건은 2,313건 중 559건으로 24%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33.3%(771건), 재산형(벌금 등)이 14.3%(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47.6%에 달해 죄를 짓고도 다음날 자유롭게 거리활보가 가능한 셈이다.
*공소시효 배제, 거주제한 고려해야
성폭력범죄가 다른 재산범죄나 상해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성폭력범죄자가 아동관련 시설로부터 거주를 제한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 감소, 법원의 무죄방면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에 비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계량화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으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