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의원]유권해석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후보자
유권해석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후보자

- 선관위별 유권해석 회신기간 천차만별
- 각급 선관위별 담당인력은 1~2명
- 위원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별 유권해석 회신기간이 길게는 1주일 이상, 짧게는 당일 회신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08년부터 총 542건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그 회신기간이 평균 1주일이 넘게(7.2일 소요)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대구와 인천이 평균 4일이 걸려 부산 선관위의 평균 1.3일에 비해 2배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부산 동구가 평균 7일이 소요되는 반면, 강원도 태백은 당일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권해석 회신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시도선관위의 경우 2~3명, 시군구선관위의 경우 1~2명으로, 담당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예방활동, 정치관계법 안내 등의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에 접수되는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선관위 규정에 의해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유권해석 회신기간의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권해석 회신기간에 관한 문제는 위원회 내에서도 발생해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6년 이후 시도선관위로부터 의뢰받은 51건의 유권해석 회신이 평균 2주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석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군구 선관위는 물론이고, 시도 선관위와 중앙의 의견이 달라 2006년 이후 중앙선관위는 14건에 대해 시도 선관위의 의견과 다른 유권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특히 8개선거 동시실시를 앞두고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보자들이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회신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중앙과 시도, 시군구 선관위는 물론 같은 급의 선관위끼리도 적시에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규운용 전문인력 육성, 질의처리 매뉴얼 작성·보급, 법규안내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에게 사례집 배포는 물론 사전교육과 홍보강화를 통해 유권해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