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의원]재보궐선거 비용 572억원, 고스란히 국민부담
재보궐선거 비용 572억원, 고스란히 국민부담

- 2006년 이후 재보궐선거 비용 572억원
-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 재보궐선거 횟수를 줄이고, 사유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매번 반복되고 있는 재보궐선거로 인한 경비를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어 선거 실시사유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로 하고 재보궐선거 횟수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198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총 7번의 재보궐선거 비용이 5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이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06년 상·하반기, 2007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등 총 4회,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총 6회가 있었으며, 그중 3회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됐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평균 10억 5,139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5억 3,083만원, 광역의회 의원은 2억 606만원,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이 1억 3,243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이후 재보궐선거 비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선거 횟수선거구경비선거구당 경비국회의원41414,719,4431,051,388기초단체장63518,579,073 530,830광역의회의원65711,745,626 206,063기초의회의원69212,184,176 132,436계총 7회19857,228,318 289,031

문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상당부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혹은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등 기존의 당선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 장기간의 행정공백, 유권자의 선거불신, 주민갈등 조장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면서,

“재보궐선거의 횟수를 줄이는 한편, 선거의 원인이 기존 당선자에게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