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66_10/11(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조치결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과좐)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 미흡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조치결
과 또는 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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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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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조치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이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협
의요청기관에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제출을 재촉구
하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협의의견 반영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757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을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여
363건이 제출되고, 무려 52.0%인 394건(2003년 259건, 2004년 6월 135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
음에도 31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
하도록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국정감사자료로 협의의견 조치결과 미통보시 관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
자, 지난 9월10일에서야 조치결과 및 계획을 제출토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협의의견을
미통보한 394개 사업장에 대해 조치결과 및 계획을 제출토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미통보건수가 무려 77.9%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809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
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179건이 제출되
고, 무려 77.9%인 394건(2003년 436건, 2004년 6월 194건)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협의의견 조치결과 제출을 요청한 535건 중 99건이 제출되고, 무려 81.5%
인 436건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의견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관계 행정기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관련 지방
자치단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일괄촉구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도 금년 들어 6월말까지 총 223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
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여 52건이
제출되고, 171건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8월27일에서야 협의의견 조치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
청하였습니다.

○ 경인지방환경청의 경우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597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조치계획을
요청하여 이중 32.8%인 196건이 협의의견 조치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 지방환경관서와 달리 2003년 3월4일과 5월14일, 2004년 2월27일, 2004년 6월21일
등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현황파악과 관계행정기관에 제출을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노
력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