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금지 의약품, 시판금지 이후에도 버젓이 처방
■ 식약청, 의약품 안전망 구멍숭숭!
< 부작용 의약품, 시판금지 이후에도 버젓이 처방 >

부작용 등을 이유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 식약청의 판매금지 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처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심평원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시판금지조치 이후 처방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총 34만여 건, 약 32억여 원의 처방기록이 확인되었음.

그 중 아프로티닌 제제의 경우, 미국FDA에서 2007.11.06일 동 제제의 사망위험 증가 발표와 함께 시판중지 결정이 났음에도, 식약청은 2007.12.12일에서야 잠정적 사용중단 조치를 내린 후, 2008.06.11일이 돼서야 시판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이 처방건수만 3만여 건, 약 27억여 원에 이르는 등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 및 그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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