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67_10/11(월) 지자체와 협력,사전환경성검토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원회 /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궁금하신점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목 : 지자체와 협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사업 체계적 관리 필요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
전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업승인권자인 관계 행정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임에도 협의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건의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시공을 하다 적발되어, 공사중지 요청 및 사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충남 공주시, 17,487㎡규모) △청광농장부지 확
장사업(충남 예산군, 17,369㎡) △남포201(삼양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충남 보령시,
1.42km) △주교206호선(신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충남 보령시, 1.3km) △(주)한화
Machine Center(대전 유성구, 34,176㎡) △보령천북면 계사시설 부지조성사업(충남 보령시,
12,760㎡) △청원군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 부지조성사업(충북 청원군, 8,595㎡) 등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경기 여주군의 목욕탕과 음식점 등 운동·근린시설 조성사업이 협
의 없이 부지정지공사를 벌였고 △경기도건설본부가 협의없이 오산천개수공사를 시행, 공정률
이 70%나 진척된 상황에서 뒤늦게 확인되어 용인시에서 공사중지 및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
다.

○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정선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정선
군 정선읍 가수리·운치리 일원, 9.7km 규모) △평창문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평창군 미탄
면 미하리 일원, 4.5km) △정선군 연포 제방공사(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일원 10,281㎡) △영월
군 섭새·문산지구 제방공사(영월군 영월읍 거운리·문산리 일원, 섭새 55,332㎡, 문산 12,988㎡)
등 4건의 건설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
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경인지방환경청의 경우 △‘동부정밀 외 7개사 공장조성사업’(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27,747
㎡규모)이 협의 없이 부지정지공사를 하였고 △‘대도산업 공장조성사업’(경기도 화성시 장안
면, 19,013㎡)도 일부 산림을 훼손하였으며 △(주)창성 공장조성사업(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28,394㎡)도 협의 없이 부지정지공사를 하다 적발되어 공사중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임에도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더라
도 조기 발견하여 공사중지요청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컨대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의 (주)한화 Machine Center 신축공사의 경우 공정률이 60%나
진행된 금년 2월21일에서야 공사 내역을 확인,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
의 경우 공사를 착공하여 도로구조물 공사 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준공을 1개월 앞둔 금년 5
월7일에서야 확인하여,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임
에도 협의 없이 착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전착공시 항측자료 등을 활용하여 조기 발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