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의원]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선관위 노조
의원실
2009-10-04 00:00:00
56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선관위 노조
- 선관위 공무원 3명 중 2명이 민주노총 가입
- 위법사항·비교섭사항 투성이 단체협약, 시정도 안해
- 불법행위 가능성이 농후한 투표에 선거장비 대여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노조 활동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먼저 2007년 7월에 설립된 선관위 노조(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의 현재 노조원 수는 1,786명으로, 전체 선관위 직원(2,649명)의 67.4%가 가입되어 있다. 3명중 2명이 가입한 것으로, 노조 가입대상인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할 경우 80% 이상의 가입율이다.
문제는, 최근 공무원노조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투표결과 이들이 모조리 민주노총 소속이 된 것. 각종 공직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그 강령상에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둘째, 선관위가 노조(민공노 선관위본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위법사항이 1건, 비교섭사항이 32건, 부당한 사항 4건, 기타 불합리한 사항이 2건이다.
2007년 11월 22일에 체결한 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써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단체교섭 중에 있으나, 노동부가 지적한 사항들은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채 2009년 10월 현재까지도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다.
셋째, 지난 9월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투표에서 62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67개 기관(구청, 노조 지부, 법원, 환경청 등)에 기표대 148개, 투표함 90개, 기표용구 42개가 대여되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장비를 통상적으로 단순 대여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투표 양일간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기표대 가림막에 표시된 ‘선거관리위원회’ 문구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 투표가 선관위의 위탁관리 하에 공정하게 엄정중립 투표를 시행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왔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투표, 근무시간 중 투표, 대리투표, 순회투표 등의 불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것은,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면서,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연계한 정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바, 선관위 노조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즉각 탈퇴하는 한편, 선관위는 직원들의 정치중립 의무, 선거운동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관위 공무원 3명 중 2명이 민주노총 가입
- 위법사항·비교섭사항 투성이 단체협약, 시정도 안해
- 불법행위 가능성이 농후한 투표에 선거장비 대여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노조 활동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먼저 2007년 7월에 설립된 선관위 노조(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의 현재 노조원 수는 1,786명으로, 전체 선관위 직원(2,649명)의 67.4%가 가입되어 있다. 3명중 2명이 가입한 것으로, 노조 가입대상인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할 경우 80% 이상의 가입율이다.
문제는, 최근 공무원노조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투표결과 이들이 모조리 민주노총 소속이 된 것. 각종 공직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그 강령상에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둘째, 선관위가 노조(민공노 선관위본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위법사항이 1건, 비교섭사항이 32건, 부당한 사항 4건, 기타 불합리한 사항이 2건이다.
2007년 11월 22일에 체결한 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써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단체교섭 중에 있으나, 노동부가 지적한 사항들은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채 2009년 10월 현재까지도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다.
셋째, 지난 9월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투표에서 62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67개 기관(구청, 노조 지부, 법원, 환경청 등)에 기표대 148개, 투표함 90개, 기표용구 42개가 대여되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장비를 통상적으로 단순 대여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투표 양일간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기표대 가림막에 표시된 ‘선거관리위원회’ 문구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 투표가 선관위의 위탁관리 하에 공정하게 엄정중립 투표를 시행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왔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투표, 근무시간 중 투표, 대리투표, 순회투표 등의 불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것은,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면서,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연계한 정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바, 선관위 노조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즉각 탈퇴하는 한편, 선관위는 직원들의 정치중립 의무, 선거운동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