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68_10/11(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사후
의원실
2004-10-11 14:56:00
172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 사후관리 미흡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
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2003.1)에 의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는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
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
청하되, 사업자가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촉구를 하여 협의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해야 합니다.
더욱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적잖아 현지확인조사 등을 통하
여 조기에 점검하여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 경인지방환경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
은 채 공사를 강행한 8개 사업장을 적발, 이행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탄천하류에서 광평교까지 3.3km 구간 강남구 탄천자전거길 설치공사
(2002.10.22 협의)의 경우 지난해 6월24일 점검결과 탄천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
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부천시 원종종합문화공원 조성사업(131㎡규모, 2001.3.8 협의)
도 지난해 6월27일 점검결과 시설물중 연못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미수립한 것으로 밝혀졌으
며,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간 1.8km 구간 일산대교 건설 민자사업(2003.6.4 협
의)도 금년 3월9일 점검결과 철새보호를 위한 불빛차단책,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
으로 밝혀졌으며,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한강본류지역의 골재채취 예정지 부지공사(700㎡규
모, 2002.1.25 협의)도 금년 3월26일 점검결과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행정자치부의 경기도 과천시 국가고시센타건립사업(17,616㎡규
모, 2003.5.6 협의)도 금년 7월1일 점검결과 침사지 미설치 및 주차장부지에 투수성재료인 아
스콘 포장계획 미수립, 사면부에 빗물유입 방지지설 설치 등 법면안정화대책 미수립 등이 적발
되기도 했습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도 지난 한 해 동안 현지조사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
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9개 사업을 적발했고, 금년에도 6월말까지 3개 사업을 적발, 이
행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점검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치 않고 공사를 시행한 사업은 ▲통리~신리
간 도로확·포장공사(7.5km,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태백시~삼척시 도계읍) ▲진동~서림간 도
로확·포장공사(9.7km,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양양군 서면) ▲봉평~내
면간 도로확·포장공사(8.3km,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평창군 봉평면 적기리~홍천군 내면) ▲삼
원개발(주) 석산개발사업(78,393㎡, 사업자 삼원개발, 소재지 춘천시 남산면 광천리 산 86) ▲
원동~마교간 도로확·포장공사(9.7km,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태백시~삼척시 녹구리) ▲태성~
추점간 도로확·포장공사(5.6km, 사업자 충청북도, 소재지 괴산분 칠성면 태성리~장연면 송덕
리) ▲한성산업(주) 석산개발사업(98,621㎡, 사업자 한성산업, 소재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지장
리 산 45번지) ▲화천부다리 고개도로 개량공사(173,000㎡,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화천군 하남
면 거제리 15-11) ▲(주)국순상 제2공장 조성사업(127,000㎡, 사업자 (주)국순당, 소재지 횡성
군 둔내면 현천리 81-3) 등입니다.
특히 이중 점검시점이 (주)국순당 제2공장 조성사업은 공정률이 48%(점검일 2003.12.30), 삼
원개발(주) 석산개발사업은 공정률이 40%(점검일 2003.7.14) 진척된 때 점검했고, 진동~서림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공정률이 26%(점검일 2003.6.13) 진척된 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금년 상반기 원주지방환경청 점검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치 않고 공사를 시행
한 사업은 ▲괴산전원주택 대지조성사업(19,825㎡, 사업자 도명화건설(주), 소재지 괴산군 괴
산읍 동부리 산58-19)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66,260㎡, 사업자 인제군, 소재지 인제군 북면
원통리 626-3) ▲소매~사담간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50,710㎡, 사업자 괴산군, 소재지 괴산
군 사리면 소매리~사담리) 등 3개 사업으로, 이중 고산전원주택 대지조성사업은 공정률이
30%(
10/11(월) 환경노동위->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 질의내용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 사후관리 미흡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
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2003.1)에 의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는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
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
청하되, 사업자가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촉구를 하여 협의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해야 합니다.
더욱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적잖아 현지확인조사 등을 통하
여 조기에 점검하여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 경인지방환경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
은 채 공사를 강행한 8개 사업장을 적발, 이행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탄천하류에서 광평교까지 3.3km 구간 강남구 탄천자전거길 설치공사
(2002.10.22 협의)의 경우 지난해 6월24일 점검결과 탄천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
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부천시 원종종합문화공원 조성사업(131㎡규모, 2001.3.8 협의)
도 지난해 6월27일 점검결과 시설물중 연못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미수립한 것으로 밝혀졌으
며,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간 1.8km 구간 일산대교 건설 민자사업(2003.6.4 협
의)도 금년 3월9일 점검결과 철새보호를 위한 불빛차단책,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
으로 밝혀졌으며,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한강본류지역의 골재채취 예정지 부지공사(700㎡규
모, 2002.1.25 협의)도 금년 3월26일 점검결과 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행정자치부의 경기도 과천시 국가고시센타건립사업(17,616㎡규
모, 2003.5.6 협의)도 금년 7월1일 점검결과 침사지 미설치 및 주차장부지에 투수성재료인 아
스콘 포장계획 미수립, 사면부에 빗물유입 방지지설 설치 등 법면안정화대책 미수립 등이 적발
되기도 했습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도 지난 한 해 동안 현지조사를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
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9개 사업을 적발했고, 금년에도 6월말까지 3개 사업을 적발, 이
행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점검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치 않고 공사를 시행한 사업은 ▲통리~신리
간 도로확·포장공사(7.5km,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태백시~삼척시 도계읍) ▲진동~서림간 도
로확·포장공사(9.7km,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양양군 서면) ▲봉평~내
면간 도로확·포장공사(8.3km,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평창군 봉평면 적기리~홍천군 내면) ▲삼
원개발(주) 석산개발사업(78,393㎡, 사업자 삼원개발, 소재지 춘천시 남산면 광천리 산 86) ▲
원동~마교간 도로확·포장공사(9.7km,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태백시~삼척시 녹구리) ▲태성~
추점간 도로확·포장공사(5.6km, 사업자 충청북도, 소재지 괴산분 칠성면 태성리~장연면 송덕
리) ▲한성산업(주) 석산개발사업(98,621㎡, 사업자 한성산업, 소재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지장
리 산 45번지) ▲화천부다리 고개도로 개량공사(173,000㎡, 사업자 강원도, 소재지 화천군 하남
면 거제리 15-11) ▲(주)국순상 제2공장 조성사업(127,000㎡, 사업자 (주)국순당, 소재지 횡성
군 둔내면 현천리 81-3) 등입니다.
특히 이중 점검시점이 (주)국순당 제2공장 조성사업은 공정률이 48%(점검일 2003.12.30), 삼
원개발(주) 석산개발사업은 공정률이 40%(점검일 2003.7.14) 진척된 때 점검했고, 진동~서림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공정률이 26%(점검일 2003.6.13) 진척된 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금년 상반기 원주지방환경청 점검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치 않고 공사를 시행
한 사업은 ▲괴산전원주택 대지조성사업(19,825㎡, 사업자 도명화건설(주), 소재지 괴산군 괴
산읍 동부리 산58-19)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66,260㎡, 사업자 인제군, 소재지 인제군 북면
원통리 626-3) ▲소매~사담간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50,710㎡, 사업자 괴산군, 소재지 괴산
군 사리면 소매리~사담리) 등 3개 사업으로, 이중 고산전원주택 대지조성사업은 공정률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