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산식품위-강기갑] 한-미간 수·출입 조건 불평등 심각
한-미간 수·출입 조건 불평등 심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너무 다른‘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MBC PD수첩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오늘(9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의 검역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전국적인 촛불시위까지 불러왔던 미국이 우리가 수출하는 패류에 대해서는‘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이중잣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美, 대미수출패류조건에 “현지점검 위해요소 발견시 수출중단조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72년에 체결한 ‘한·미 패류 위생협정’에서‘일방 정부는 타방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패류생산지역 또는 취급시설을 시찰함에 있어서 타방 정부와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협정문 제4조) 협정의 성격이 한국이 미국에 굴 등을 수출하기 위한‘일방협정’임을 감안할 때 미국에게‘수시 점검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현재 이를 근거로 2년에 한번씩 우리나라의 굴 생산해역과 가공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87년에 체결한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대미패류양해각서)’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 패류지정해역 및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사실이 적발되면 ‘패류수출 중단’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양해각서 제3조 당사자의 의무) 실제로‘02년도에는 지정해역 내 인근의 어류양식장 등 오염원으로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산 냉동굴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美 FDA, 작년 국내패류시료 채취하여 자국에 가져가

특히 미국은‘08년 현지점검 당시 FDA패류담당자가 지정해역의 패류 및 해수, 육상 하천수의 시료 182건을 직접 채취하여 우리측과 공동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서도 별도의 시료 6개를 자국에서 다시 검사하겠다며 미국 현지로 가져갔다. 우리의 검역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겐 작년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쇠고기에 대한 미국검역시스템이 한국의 검역시스템과 동등하다는‘동등성(equivalency)’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현지 작업장에 대해서도 일부 표본 작업장만 검사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점검권한을 제약하면서, 한국패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검역을 하겠다는‘이중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대미수출패류에 대해 우리에게 이토록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미국의 쇠고기수출에 대해서‘수시 작업장 점검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작업장 점검 시 위해요소가 발생할 경우에도‘수출중단’은 할 수 없고 단지 미국과‘협의’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수출중단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수출작업장’에서 위해요소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우리나라에 ‘수출된 쇠고기’에 대해 우리 검역장에서 2회 이상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출중단이 되어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출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 제8조, 제9조 제24조, 부칙 제9조)

이에 반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패류에 대해서 미국은‘수시 작업장(지정해역, 가공공장) 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작업장 현지점검시 중대한 위해사실 적발 시 패류수출 중단조치’,‘수출중단조치는 미국 FDA가 수출재개를 승인할 때까지 지속’하도록 되어 있다. (협정문 제4조, 대미패류양해각서 제3조 당사자의 의무 B. 미 FDA의 책임사항 6,7)


美, “우리에게 수출하는 패류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라”

미국이 대미수출패류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류위생계획(NSSP)에 따라 지정해역의 관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패류생산해역 지정·관리, 수출패류의 채취 및 이동의 허가·감시, 매년 위생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FDA 제공, 패류 가공공장 등록·관리, 실험실 관리, 지정해역의 생산물만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등 패류위생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결과 NSSP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조치계획 수립, 30일 내 계획 미 수립시 패류수출중단, 가공업자 명단 삭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미수출패류의 품질을‘정부가 보증’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패류생산해역을 지정, 고시 한 후 오염행위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으며(5~10월까지는 월 1회 점검, 11~4월까지는 격주 점검), 작년에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양식장에‘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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