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한선교의원]공공도서관, 사서직원 없이도 괜찮아?!
의원실
2009-10-05 00:00:00
138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없이도 괜찮아?!
․ 공공도서관 수만 늘리고, 사서직원 배치는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20% 수준
․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가치 극대화 위해 사서직원 역할 필요성 대두
․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서인력 배치 강화 되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낮아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직원은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서직원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현행 「도서관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사서직원 채용 및 배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6조(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을 기준을 별표2와 같다.
[별표2]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인 330㎡ 이상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배치 규정>
그럼에도 사립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262곳의 사서 배치율을 보면 법적 규정 직원 수 대비 실제 배치 직원 수는 고작 20%에 불과했다. 그나마 배치율이 최대인 곳은 29.2%(서울)이며 제주의 경우는 12%선으로 전국에서 사서 배치율이 최소인 곳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채용 현황>
지역
도서관 수
법적으로 규정된 사서직원 수
실제 배치된
사서직원 수
배치율(%)
서울
74
1,776
518
29.2
부산
23
767
178
23.2
인천
17
488
123
25.2
대전
17
464
105
22.6
광주
16
476
91
19.1
대구
15
564
128
22.7
울산
9
217
56
25.8
경기
124
3,676
661
18.0
강원
44
834
144
17.3
경남
46
1,012
204
20.2
경북
53
985
163
16.5
충남
46
755
113
15.0
충북
28
513
99
19.3
전남
52
932
163
17.5
전북
41
682
112
16.4
제주
21
387
47
12.1
계
626
14,528
2,905
20.0
*기준 : 2008.12.3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더욱이 법적으로 배치해야할 사서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무려 33곳이나 되었다.
지역
도서관명
법적으로 규정된 사서직원 수
실제 배치된
사서직원 수
서울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6
0
서울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
4
0
서울
구로꿈나무도서관
2
0
서울
꿈마을 도서관
2
0
서울
도봉문화정보센터
24
0
서울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7
0
서울
신월디지탈정보도서관
6
0
인천<
․ 공공도서관 수만 늘리고, 사서직원 배치는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20% 수준
․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가치 극대화 위해 사서직원 역할 필요성 대두
․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서인력 배치 강화 되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낮아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직원은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서직원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현행 「도서관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사서직원 채용 및 배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6조(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을 기준을 별표2와 같다.
[별표2]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인 330㎡ 이상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배치 규정>
그럼에도 사립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262곳의 사서 배치율을 보면 법적 규정 직원 수 대비 실제 배치 직원 수는 고작 20%에 불과했다. 그나마 배치율이 최대인 곳은 29.2%(서울)이며 제주의 경우는 12%선으로 전국에서 사서 배치율이 최소인 곳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채용 현황>
지역
도서관 수
법적으로 규정된 사서직원 수
실제 배치된
사서직원 수
배치율(%)
서울
74
1,776
518
29.2
부산
23
767
178
23.2
인천
17
488
123
25.2
대전
17
464
105
22.6
광주
16
476
91
19.1
대구
15
564
128
22.7
울산
9
217
56
25.8
경기
124
3,676
661
18.0
강원
44
834
144
17.3
경남
46
1,012
204
20.2
경북
53
985
163
16.5
충남
46
755
113
15.0
충북
28
513
99
19.3
전남
52
932
163
17.5
전북
41
682
112
16.4
제주
21
387
47
12.1
계
626
14,528
2,905
20.0
*기준 : 2008.12.3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9)
더욱이 법적으로 배치해야할 사서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무려 33곳이나 되었다.
지역
도서관명
법적으로 규정된 사서직원 수
실제 배치된
사서직원 수
서울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6
0
서울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
4
0
서울
구로꿈나무도서관
2
0
서울
꿈마을 도서관
2
0
서울
도봉문화정보센터
24
0
서울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7
0
서울
신월디지탈정보도서관
6
0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