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산식품위-강기갑]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기준 완화와 맞바꾼 거짓말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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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기준 완화와 맞바꾼 거짓말
美,‘04년 대구머리 수입기준 완화 대가로‘가공공장 정기 점검권 보장’하기로 해놓고도
현재까지‘오리발’, 한국은‘속수무책’
식약청, 대구머리 위생기준 입안예고 때 세균수 완화 부분‘누락’후 최종 고시에 포함
미국이 ‘04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냉동대구머리의 위생기준(세균수)을 우리가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측에 ‘가공공장 정기 점검권 보장’ 및 ‘수출 가공공장 사전 등록’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대구머리 수입 이후 단 한차례도 미국 가공공장 현지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 정부는 냉동대구머리 위생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05년 1월 25일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세균수 완화’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최종 개정고시에 세균 수 완화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03년 우리 측에 처음으로 냉동대구머리의 수입검사 기준 중 세균수의 기준을 10만마리/g에서 1,000만마리/g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94년 처음 대구머리 수입개방을 요구했을 당시에도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력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상당했다. 미국은 어류의 머리를 대부분 사료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어류의 머리는 세균감염이 용이하여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대구머리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교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뜻대로 국내 대구머리시장은 개방되었고,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미국산 대구머리만 식용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또 다시 수입조건인 세균수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 측은 당시 어류머리의 경우 몸통부분보다 부패가 신속하여 유통과정에서 부패 발생 등 위험이 초래하고, 국민건강과 안전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우리 측은 결국 세균수를 100만마리/g이하로 완화해 주되 ① 우리정부에게 미국산 대구머리 가공공장 매 2년마다 점검권 보장 ② HACCP 등록된 공장에서 대구머리 수출 및 대국머리 등록공장 우리정부에 사전 통보 ③ 동 합의 내용을 고위 관리 간 서명하는 MOU를 체결하기로 ‘04년 11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최종 합의하였다.
합의가 끝난 후인 ‘05년 8월 우리는 국내법(고시) 개정으로 대구머리의 위생기준을 완화하였고, ‘05년 11월 MOU초안을 가지고 미측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돌연 입장을 바꿔 약정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산 대구머리에 대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공장점검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위생문제’와 상관없이 2년에 한번씩 현지점검을 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정부와 미국이 MOU 체결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공공장 점검은 물론이고, 등록공장 사전 통보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MOU 체결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정부간 합의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측에 공식적인 항의도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삼계탕 수출 불허’와 너무도 닮은 꼴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과의 세균 수 완화에 대한 합의가 끝난 직후인 ‘05년 1월 25일 식약청은 대구머리 위생기준을 비롯한 식품규격을 개정하기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구머리의 ‘세균수 완화’부분은 입안예고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8월 3일날 최종 개정고시에는 대구머리의 세균수 기준이 10만마리/g이하에서 100만마리/g이하로 완화되었다. 미국과의 약속으로 당연히 입안예고안에 포함되었어야 할 ‘대구머리 세균수 완화’부분이 입안예고 때는 빠져 있다가 최종 고시에는 포함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구머리완화에 대한 여론수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세균수 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해수부(현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입안예고 당시까지 해수부에서 세균수 완화에 대한 ‘과학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