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70_10/11(월) 사전환경성검토 수범사례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사전환경성검토 수범사례 - 원주지방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을 간소화해온 것은 수범사례로 판단되어, 소개
하고자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육상
골재채취사업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및 시
간적 낭비요인을 줄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과 육상골재채취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협의기간이 간소화이전 평균
25일 걸리던 것을 간소화이후 평균 18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검토서 작성 대행비용을 약
50% 축소시키는 등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습니다.

○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저감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서식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업장(100개사)에 시범적용한
데 이어 금년 7월14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서식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항목별 환경현황 측정치를 평가서 및 과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시 추가 저감방안 강구·시행 내역, 주요 요염
물질 발생시설의 설치현황 및 사업시행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사항 등입니다.

이 개선안은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사업시행 전·후 환경현황을 스스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따라 사후관리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실시함으로써 인력 부족문제 해소 등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