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증원 검토해야
의원실
2009-10-05 00:00:00
88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증원 검토해야
- 매년 재판관 1인당 사건처리수 150건 이상
- 매년 600건 이상 미제사건 발생
- 신중한 처리, 신속한 재판 위해 재판관 증원 필요
○ 현행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9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재판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
○ 재판관 수 증원 찬성 의견
- 사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 신속한 재판, 국민의 권익 옹호를 확충하기 위하여 재판관 수를 9인에서 15인으로 확대
- 관장 사항에 따라 2개 부(헌법소원심판 등 부와 위헌법률심판 등 부로 이원화)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재판관 수 증원 반대 의견
- 재판관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를 2개의 부로 이원화할 경우 재판관을 부별로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주요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 독일 : 16인(2개 부로 구성)
- 오스트리아 : 14인(예비재판관 6인)
- 프랑스 : 9인
- 스페인 : 12인
- 포르투갈 : 13인
■ 질의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심판사건 수는 전년미제 사건수를 포함해서 2005년에 2,069건, 2006년에 2,444건, 2007년에 2,658건, 2008년에 2,059건이었다.
- 재판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는 2005년 이래 15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2007년에는 216건이나 되었다.
- 매년 미제사건이 500건 이상씩 발생했으며, 2005년에는 739건, 2006년에는 887건, 2007년에는 927건이나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2008년에는 미제사건수가 668건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치다.
○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접수되는 사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매년 수백건의 미제사건이 쌓여가는 등 헌법재판소가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처리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앞으로 헌법소원 등 사건접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재판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많아지면 사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와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부실한 국민 권익 보호로 이어지게 된다.
○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경감 방안의 하나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를 증원하고, 헌법재판소를 여러 개의 부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재는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수를 9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 재판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매년 재판관 1인당 사건처리수 150건 이상
- 매년 600건 이상 미제사건 발생
- 신중한 처리, 신속한 재판 위해 재판관 증원 필요
○ 현행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9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재판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
○ 재판관 수 증원 찬성 의견
- 사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 신속한 재판, 국민의 권익 옹호를 확충하기 위하여 재판관 수를 9인에서 15인으로 확대
- 관장 사항에 따라 2개 부(헌법소원심판 등 부와 위헌법률심판 등 부로 이원화)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재판관 수 증원 반대 의견
- 재판관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를 2개의 부로 이원화할 경우 재판관을 부별로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주요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 독일 : 16인(2개 부로 구성)
- 오스트리아 : 14인(예비재판관 6인)
- 프랑스 : 9인
- 스페인 : 12인
- 포르투갈 : 13인
■ 질의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심판사건 수는 전년미제 사건수를 포함해서 2005년에 2,069건, 2006년에 2,444건, 2007년에 2,658건, 2008년에 2,059건이었다.
- 재판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는 2005년 이래 15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2007년에는 216건이나 되었다.
- 매년 미제사건이 500건 이상씩 발생했으며, 2005년에는 739건, 2006년에는 887건, 2007년에는 927건이나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2008년에는 미제사건수가 668건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수치다.
○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접수되는 사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매년 수백건의 미제사건이 쌓여가는 등 헌법재판소가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처리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앞으로 헌법소원 등 사건접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재판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많아지면 사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와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부실한 국민 권익 보호로 이어지게 된다.
○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경감 방안의 하나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수를 증원하고, 헌법재판소를 여러 개의 부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재는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수를 9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 재판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