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갈등해결이 아니라 갈등유발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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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5 국무총리실(정무위) 국정감사]
■ 갈등해결이 아니라 갈등유발하는 MB정부
1. 있으나 마나한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07년 5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실행하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
2.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장(위원장)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이 협의회는 차관회의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나, 차관회의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등 법안을 의결하고 부처보고 등을 청취하고 있을 뿐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안건은 다루지 않고 있음.
- 소고기파동,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도 각 부처별 갈등심의위원회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총리실에서도 이에 대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마녀사냥 중단하라
1.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 지난 9월 22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89% 찬성)과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가입(68%) 의결 전후로 정부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함.
2.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은 합법적 자주적 활동,
○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여러 부처와 보수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범죄시 하는 행태는 노동조합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비민주적이며 위법 소지가 있는 태도임
3. 정부, 공무원의‘정치적 중립 의무’심각한 곡해
○ 헌법은 공무원에게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중립, 즉 중립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사상적·정신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노동자가 전체 인구 세 명중 한명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으로 보고 있는 그릇된 시각과 노조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 차관회의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목단체인가?
1. 초스피드 속도의 안건심의
○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 개최된 차관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안건1건당 평균 심의시간이 2008년의 경우 2.8분, 2009년의 경우 1.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08~09년 차관회의 평균 심의 시간>
연도개최횟수총 상정안건안건당 평균삼의시간(분)200856회총 1,461건
□ 법률안 572건, 대통령령안 635건, 일반안건 134건, 부처보고 87건, 보고안건 8건, 전시법률안 25건2.8분2009.1 ~8.2735회총 814건
□ 법률안 201건, 대통령령안 449건, 일반안건 108건, 부처보고 53건, 보고안건 3건1.9분2년간 평균 안건심의 시간2.37분
<2009년 차관회의 중 평균심의시간 1분 이하>
회차일시상정안건 총
회의시간상정안건대비 안건당 평균회의시간(분)202009. 5. 14(목), 14:00~14:46총 49건
□ 법률안 3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4건, 부처보고 3건46분0.9252009. 6. 18(목), 14:00~14:40총 54건
□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 7건, 부처보고 3건40분0.7292009. 7. 16(목), 14:13~14:50총 76건
□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4건, 부처보고 2건37분0.5
* 2009년 차관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평균 심의시간이 1분 이하였던 회의는 3회로 총 35회 회의 중 9%를 차지
- 부처보고 안건을 포함하여 각종 법령을 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분도 걸리지 않고, 특히 지난 7월 16일 개최된 29차 차관회의에서는 안건 1건당 평균 30초가 걸렸다는 사실은 차관회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갈등해결이 아니라 갈등유발하는 MB정부
1. 있으나 마나한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07년 5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실행하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
2. 허울뿐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장(위원장)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함.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이 협의회는 차관회의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나, 차관회의에서는 법률안, 대통령령등 법안을 의결하고 부처보고 등을 청취하고 있을 뿐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안건은 다루지 않고 있음.
- 소고기파동,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도 각 부처별 갈등심의위원회는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총리실에서도 이에 대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마녀사냥 중단하라
1.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 지난 9월 22일 3개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89% 찬성)과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가입(68%) 의결 전후로 정부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함.
2.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은 합법적 자주적 활동,
○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여러 부처와 보수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범죄시 하는 행태는 노동조합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비민주적이며 위법 소지가 있는 태도임
3. 정부, 공무원의‘정치적 중립 의무’심각한 곡해
○ 헌법은 공무원에게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중립, 즉 중립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사상적·정신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노동자가 전체 인구 세 명중 한명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으로 보고 있는 그릇된 시각과 노조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 차관회의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목단체인가?
1. 초스피드 속도의 안건심의
○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 개최된 차관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안건1건당 평균 심의시간이 2008년의 경우 2.8분, 2009년의 경우 1.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08~09년 차관회의 평균 심의 시간>
연도개최횟수총 상정안건안건당 평균삼의시간(분)200856회총 1,461건
□ 법률안 572건, 대통령령안 635건, 일반안건 134건, 부처보고 87건, 보고안건 8건, 전시법률안 25건2.8분2009.1 ~8.2735회총 814건
□ 법률안 201건, 대통령령안 449건, 일반안건 108건, 부처보고 53건, 보고안건 3건1.9분2년간 평균 안건심의 시간2.37분
<2009년 차관회의 중 평균심의시간 1분 이하>
회차일시상정안건 총
회의시간상정안건대비 안건당 평균회의시간(분)202009. 5. 14(목), 14:00~14:46총 49건
□ 법률안 3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4건, 부처보고 3건46분0.9252009. 6. 18(목), 14:00~14:40총 54건
□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 7건, 부처보고 3건40분0.7292009. 7. 16(목), 14:13~14:50총 76건
□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4건, 부처보고 2건37분0.5
* 2009년 차관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평균 심의시간이 1분 이하였던 회의는 3회로 총 35회 회의 중 9%를 차지
- 부처보고 안건을 포함하여 각종 법령을 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분도 걸리지 않고, 특히 지난 7월 16일 개최된 29차 차관회의에서는 안건 1건당 평균 30초가 걸렸다는 사실은 차관회의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