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이범관]북한산농수산물
의원실
2009-10-05 00:00:00
47
북한산 농임산물에서 살충제, 표백제 성분 검출돼
- 기준치의 최고 58배 넘고, 국내에서 금지된 살충제 성분 사용되기도
최근 5년간 수입된 북한산 농임산물 중 19건, 82톤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이천시 여주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5년간 북한산 농임산물 정밀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농임산물 총 19건, 82톤, 28.7만 달러가량의 물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표고버섯, 도라지, 무, 구기자, 고비에서 표백제와 보존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이 최고 58배가량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덕과 영지버섯에서는 각각 제초제와 살충제로 쓰이는 아세토클로르와 디클로르보스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었다.
이산화황은 과다섭취 할 경우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사람이나 천식환자는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영지버섯에 사용된 디클로르보스의 경우 살충제로 쓰였던 화학물로 미국 환경청(EPA)의 동물실험결과 발암성이 발견되어, 2007.1.10 식약청은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41개 품목의 허가를 제한하고 제조출하금지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물품에 대해서 회수 및 폐기처리를 한 바 있다.
이범관 의원은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는 경색되더라도 남북간에 교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에 이러한 농약이 검출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09년도의 경우 전체수입량 7,539톤 중 1,652톤만 정밀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수입량 중 21.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8%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국은 물품 반입시 검역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5-2009년 7월 기준 북한산 농임산물 정밀검사 현황, 북한산 농임산물 정밀검사 부적합 현황(2005-2009) 관련사항 자료 첨부파일 참고
- 기준치의 최고 58배 넘고, 국내에서 금지된 살충제 성분 사용되기도
최근 5년간 수입된 북한산 농임산물 중 19건, 82톤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이천시 여주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5년간 북한산 농임산물 정밀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농임산물 총 19건, 82톤, 28.7만 달러가량의 물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표고버섯, 도라지, 무, 구기자, 고비에서 표백제와 보존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이 최고 58배가량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덕과 영지버섯에서는 각각 제초제와 살충제로 쓰이는 아세토클로르와 디클로르보스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었다.
이산화황은 과다섭취 할 경우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사람이나 천식환자는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영지버섯에 사용된 디클로르보스의 경우 살충제로 쓰였던 화학물로 미국 환경청(EPA)의 동물실험결과 발암성이 발견되어, 2007.1.10 식약청은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41개 품목의 허가를 제한하고 제조출하금지와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물품에 대해서 회수 및 폐기처리를 한 바 있다.
이범관 의원은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는 경색되더라도 남북간에 교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에 이러한 농약이 검출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09년도의 경우 전체수입량 7,539톤 중 1,652톤만 정밀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수입량 중 21.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8%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국은 물품 반입시 검역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5-2009년 7월 기준 북한산 농임산물 정밀검사 현황, 북한산 농임산물 정밀검사 부적합 현황(2005-2009) 관련사항 자료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