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72_10/11(월) 대기수질 배출업소 관리권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대기·수질 배출업소 관리권 지자체 위임후 관리 미흡

○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권 지자체 이양에 대해 한강유역청장께 질의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 지방환경관서에서 수행하였던 산업단지내 대기, 수질 배출업소 관리권을 지
방자치단체로 위임했습니다. 전체 오염배출량의 70~80%에 달하는 대기, 수질 배출업소 관리
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한강유역청장께서는 위임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 수질 배출업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
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에 대해 경인지방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대의 특별점검 결과, 위반율(단속업
소수 대비 위반업소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2002년 10월 위임전 위반율이 9.4%에 불과하였던 것이 위임이후 24%로 늘어난 것입
니다. 심지어 울산지역의 경우 SO2 환경기준 초과일수가 2002년 25회에서 2003년에는 175회
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환경감시대의 특별점검이 표본조사와 유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대기, 수질 배출업소
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선 단체장이 표를 의식하고 환경
보전보다 지역경제 발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하
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한강유역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