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즉결심판에 넘길 때 설명의무 부과 !!


한해 6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지지만 일반 국민들은 즉결심판절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즉결심판을 받게 되며,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찰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고,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고, 즉결심판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90% 정도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게 되고, 무죄는 1%도 되지 않아 거의 무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역시 1%도 되지 않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즉결심판이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