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한선교]사감위 전자카드 도입, 1조2400억원 기금 및 조세 축소 예상
사감위 전자카드 도입, 1조2400억원 기금 및 조세 축소 예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각 부처에서 관리감독하는 있는 것을 또 다시 규제
기금의 경우 국가의 준예산인 만큼 반드시 국회 승인 거쳐야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매출 급감에 따른 기금 및 조세 축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감위 전자카드 도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고 반드시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감위법 목적은 제1조에 “사감위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 도입과 총량조정 등의 사업이 포괄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9.8.11 사감위전체회의 의결)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라는 하나에 잣대를 가지고만 작성,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정의 취지대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뿐 아니라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획 및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전자카드 도입이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라는 현 사감위의 목적 달성에는 기여 할수 있지만, 법에 명시된 사행산업의 건전 여가 및 레저 산업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는 없다. 전자카드가 도입된다면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와 건전 레저산업으로 발전이란 사감위법의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될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한편, 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적용대상은 사감위법 제2조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은 국가에서 기금 및 조세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독점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각 다른 감독기관과 사업 운영구조, 유통망등의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마, 카지노,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은 모두 정부 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 연간 약 3조6천6백억원 정도의 조세 및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07년 발족한 사감위는 본래 불법도박(바다이야기)의 사회적 문제로 태동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미 문체부, 농림부 등 각 부처에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합법사업을 또 다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행사업자별 감독기관 및 유통망>
구 분
감독기관
운영사업자
수탁사업자
유통망
내국인카지노
지식경제부
강원랜드(주)
-
본장 1개소
경마
농림수산식품부
한국 마사회
-
본장 3개소
장외 32개소
경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본장 3개소
장외 21개소
경정
본장 1개소
장외 15개소
복권(로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나눔로또(주)
전국 7,300 개
체육진흥투표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주)
전국 6,500 개
출처 : 2009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카드는 2011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각 사업자별로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기금 및 조세 축소 예상을 해보면, 경마가 레저세/지방교육세 7천억원, 경륜.경정의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 기금이 1천9백억원, 강원랜드의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기여 금액 4천7백억원, 체육진흥투표권의 체육기금 조성액이 1천8백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폭적인 기금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전자카드 도입으로 사업자별 매출 급감에 따른 기금 및 조세 축소>
경마
- 매출규모 60~80%
- 축산발전기금 출연 중단 불가피
- 레저세/지방교육세 1조1,000억원 ⇒ 4,000억원으로 감소
경륜/경정
- 경륜 경정 매출규모 큰 폭 감소 예상
-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 기금 1,900억원 축소 불가피
강원랜드
- 강원랜드 매출규모 61% 감소 예상
-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기여 금액 4,700억원 집행 불가
체육진흥투표권
- 체육진흥투표권 매출규모 50% 내외 급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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