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서종표] 국방갈등관리 위원회 폐지 및 규정 없는 차관확인제도 시행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민주당 서종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21185호에 의해 1년에 2회 외부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이 개최하여야 할 갈등관리 위원회를 07년 1회 개최하고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법령이 제정된 07년에 제1회 개최하고 난 뒤로는 국방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08년부터 차관 직접 확인 체제로 운영했다. 따라서 차관이 주재하여 개최 한 회의는 민간위원들을 회의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내부 국장들만 참석하여 회의를 운영했다.

우선, 서종표 의원은 “ 국방부가 집행 중인 현재의 차관 직접 확인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위반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종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처럼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위원들로만 구성하여 자의적 운영했기 때문에 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제2롯데월드 이전, 송파신도시 이전 재검토, 상무부대 축소 이전 등의 군사시설 이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송파신도시와 상무부대 이전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종표 의원은 “무엇보다 군사시설 이전 및 설치는 민간의 협조와 이해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국방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부활시켜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및 반영하여 국방 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해야 원만히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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