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73_10/11(월) 환경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환경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 환경관련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경인지방청장께 질의합니다.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환경관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안)에 따르면 먼저, 환경영향평가 협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승인, 도·군립공원
계획 관련 2개이상 자치단체간 광역적인 행정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사후관리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환경산업체 관리, 국가측정망 등 일부기능을 지방자치단
체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야생 동식물관리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국가전
체 및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 국제협약에서는 국가가 전담기구를 두어 특별관리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
게 국제협약에 의해 국가, 즉 지방환경관서에서 최후수단으로 특별관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
각하는 데 청장께서도 공감하시죠?

○ 그리고 위원회(안)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는 것입니
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자에 대해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문제는 승인행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점검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
다.
현재 지방환경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승인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적
정 관리시 해당 행정기관에 이행을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지방환경관서에서 협의해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
는 기능이 없어질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청장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분의 청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4개 지방환경청을 유역
환경청으로 통폐합하고, 유역관리기능을 제외한 일반 행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내국화조직
(부서장은 국가직)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역이 광대한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를 상·하류로 구분하여 하류는 유역환경청, 중·상
류는 지방환경청이 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지방환경청과 유역환경청의 무리한 통합은 기능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환경청은 중·상류지역에 대해 방대한 현지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폐지시 원거리 하류
지역 유역환경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지방환경청 폐지 상류지역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불만이 팽배해질 가능성도 높고, 낙동
강 페놀사고와 같은 환경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환경청을 폐지하고 유역환경청에 무리하게 통합하는 방안에 대
해 저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 관리 등 환경산업체 관리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하더라도, 지방환
경청은 국가 환경현안 책임기관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들
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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