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미디어법 소모적 논란 그만해야
미디어법 소모적 논란 그만해야
- 헌법재판소 공정한 결정 기대
- 새로운 미디어산업구조 대비해 준비 시작해야

○ 새로운 미디어법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무효를 주장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음. 7월 표결 당시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까지 있었음.

○ 야당에서는 미디어법 통과로 대기업과 일부 대형 언론사가 방송을 모두 장악할 것이라며 투표를 방해하고 그것을 빌미로 표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야당의 미디어법 반대는 지난 10년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시켜준 방송사에 대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임.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송사는 방송 산업의 독점상태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고, 그 부작용으로 일부 제작진의 경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방송을 왜곡하기도 했음.

○ 새로운 미디어법은 공중파 방송3사가 언론영향력의 58%를 독과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미디어산업구조를 개편해, 여론형성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장기적으로 미디어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해야 함.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결정해줄 것으로 기대함.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산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디어 선진국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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