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다른 결론
- 결국 피해자는 국민
-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 통해 갈등 해결해야


○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합헌 또는 위헌 형식의 결정을 하지 않고, 명문의 근거가 없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원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임.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1996. 4. 9. 95누11405 판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을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음.(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상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의 내용을 적용한 재판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은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함.

○ 최근에는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2008. 10. 30. 헌재2003헌바10 전원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기속력을 부인한 바 있음.(2009. 2. 12. 대법 2004두10289)
-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대상법률을 합헌으로 보고 판결함.
- 이 사례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의 갈등은 국민들의 법률생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됨.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질의

○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은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하고 변형적 입법이 될 우려가 있어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 바 있다. 한정위헌이라는 변형결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의 법률해석이라는 고유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변형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변형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변형결정이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단순합헌이나 단순위헌결정 이외에 변형결정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갈등 양상을 보일 경우 국가기관과 사법권위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입법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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