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헌재의 야간집회금지 위헌결정
헌재의 야간집회금지 위헌결정
현재의 폭력 집회시위문화 고려하지 않은 결정
-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생존권 역시 헌법이 보호해야 하는 권리


■ 개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제23조(벌칙) :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와 벌칙규정인 23조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측 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위헌 5 : 헌법불합치 2 :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판결이 내려졌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조항이 적용되게 되어 개정이 불가피해짐.


◯ 헌법재판소는 1994년 4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舊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 집회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높은 개연성이 있고, 형법 또한 야간의 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8대 1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같은 기존의 결정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

- 1994년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요지(91헌바14) -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라는 특수한 상황조건으로 인하여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원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측면에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가 과거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 등에 관한 집회에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간이라도 옥내집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의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에 관한 위 법 제10조의 규정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검토

◯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
- 최근 점차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위가 야간에는 강도가 더욱 심해짐. 최근 용산참사 집회에서처럼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빼앗거나, 집회 참가자가 전경버스를 전복시킨다거나 청와대로 진격을 시도한 것 등 모두 야간집회 때 벌어진 일.
- 최근 발간된 검찰수사백서를 보면, 지난해 5월 2일부터 8월 15일 까지 전국적으로 총 2,398 차례의 촛불집회가 열렸고, 연인원 93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동원된 경찰력은 684,540명으로 촛불집회 참가자 1.36명당 경찰 1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됨.
- 이로 인해 3조 7,513억원의 피해가 났으며,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정으로 GDP 1조 8,378억원 감소, 특히 이익단체의 압력과 국회 개원의 지연 등으로 공공개혁이 늦어져 GDP가 8,56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집회·시위로 인해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함.
-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총 60건(207명), 재판중인 사건은 298건(913명)으로, 이 가운데 다른 범죄와 범죄사실이 병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옥외집회 금지규정만 적용된 사건은 27건(43명)이며, 20건(35명)이 재판진행 단계에 있으나,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대부분의 재판부가 헌재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재판을 미뤄놓은 상태.

■ 질의

◯ 현행 집시법에 야간 옥외집회 시간규제조항을 둔 입법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야간옥외집회의 시간규제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을 공공의 안녕과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공익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이 아닌가? 이번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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