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74_10/11(월)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제도 운영 활성화해야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활동을 활성화하
고, 국민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이후 신고포상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2년 2건에 50만원, 2003년 3건에 38만원 등 총 5건에 8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2002년 4건에 105만원, 2003년 2건에 30만원, 2004년에 8월까지 5건
에 150만원 등 2002년부터 금년 8월까지 11건에 28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경인지방환경청의 경우 2002년 26건에 630만원, 2003년에 1건 100만원, 2004년에 8월까지 2
건에 40만원등 2002년부터 금년 8월까지 29건에 7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2년에는 보상금 지급이 없고, 2003년 120만원, 금년은 8월까지 5
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 이처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이해 및 인지도
가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리플렛, 전광판 광고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하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환경관련 시민단체, 설명회 등 행사때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