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검토 필요
의원실
2009-10-05 00:00:00
88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검토 필요
- 다수의 횡포에 의한 의원입법의 문제점 해소
-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구체적 소송사건과는 관계없이 법률 그 자체의 위헌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 우리 헌법재판제도는 이러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부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구체적 규범통제 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까지 추가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국회 내의 정치적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위헌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규정함으로써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결과보고서 282면.)
○ 추상적 규범통제는 다수의 횡포에 의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회 내의 정치적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 질의
○ 다수의 횡포에 의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우리 헌법재판에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다.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청구권자를 정부와 국회로 한정하고 있고,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수의 횡포에 의한 의원입법의 문제점 해소
-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구체적 소송사건과는 관계없이 법률 그 자체의 위헌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 우리 헌법재판제도는 이러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부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구체적 규범통제 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까지 추가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국회 내의 정치적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위헌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규정함으로써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결과보고서 282면.)
○ 추상적 규범통제는 다수의 횡포에 의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회 내의 정치적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 질의
○ 다수의 횡포에 의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우리 헌법재판에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다.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추가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청구권자를 정부와 국회로 한정하고 있고,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