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 응급차, 응급환자 부적절한 이송률 73%
의원실
2009-10-05 00:00:00
52
‘응급차, 응급환자 부적절한 이송률 73%’
- 부적절한 이송 응급환자 재이송 사망률 7.4%로 직접 내원 1.7%에 4배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서’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정보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가 부정하거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가 부족해 이송환자 중 73%가 부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치료하기 위해 응급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급차 간에 응급상황 정보를 공유하고자 총사업비 33억을 들여, 16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응급의료이송정보망’을 구축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병원 도착전까지 구급일지를 단말기에 입력하기 어렵고, 이동통신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자료업로드 시간이 2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부적절한 이송이 나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부적절한 이송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전원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 전원환자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환자의 경우, 직접 내원하는 환자의 사망률 1.7%의 4배가 넘는 7.4%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이다.
- 부적절한 이송 응급환자 재이송 사망률 7.4%로 직접 내원 1.7%에 4배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서’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정보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가 부정하거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가 부족해 이송환자 중 73%가 부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치료하기 위해 응급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급차 간에 응급상황 정보를 공유하고자 총사업비 33억을 들여, 16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응급의료이송정보망’을 구축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병원 도착전까지 구급일지를 단말기에 입력하기 어렵고, 이동통신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자료업로드 시간이 2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부적절한 이송이 나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부적절한 이송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전원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 전원환자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환자의 경우, 직접 내원하는 환자의 사망률 1.7%의 4배가 넘는 7.4%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이다.